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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 학생회관에서 운영중인 카페이다.
▲ 충남대 학생회관에서 운영중인 카페 충남대 학생회관에서 운영중인 카페이다.
ⓒ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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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에서 카페를 운영해온 상인이 투자비 회수도 하지 못한 채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학 측은 투자비를 충분히 회수하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카페를 운영해온 A씨는 지난 7월 30일 충남대로부터 계약 기간 3년이 만료됐다며 사용허가 종료 통보를 받았다. 그는 당시 공개입찰을 통해 충남대 제2학생회관 1층에서 약 251.1㎡(약 76평)를 임대해 주로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A씨는 투자비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만료돼 경영 위기에 처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결격사유 없으면 계약 연장인데..." 일방적 해지 통보

A씨는 "원래 식당 창고였던 이곳에 3억2000만 원 상당을 투자해 리모델링을 한 후 운영했다"며 "많은 투자비용을 들인 이유는 재계약을 통해 최소 6~8년간은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유재산법상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1회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른 대학에서도 카페를 운영하지만 대부분 계약연장을 해준다"고 강조했다.

A씨는 충남대가 국유재산법 적용,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35조 2항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1회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35조 내용.
 국유재산법 제35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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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이유를 "학교 후생 복지를 위해 카페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직영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투자비도 회수하지 못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는 "수익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평소 이용객이 많아 충분히 투자비 이상을 회수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애초 맺었던 3년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지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지 않느냐"며 "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의 투자비용회수 기간을 보장해주기 위해 임대 기간을 5년으로 정한 취지와 마찬가지로, 국유재산법상 계약 갱신 보장도 같은 취지로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러한 취지에는 동의하나, 학생들의 후생복지 측면에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A씨는 "대대적인 시설투자로 이용객이 적지 않았지만, 판매가격이 저렴해 아직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학교 측과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길 원하지만, 지금처럼 소통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태그:#충남대학교,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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