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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지난 2012년 4월 9일 홈페이지에서 '민간인 사찰 주역과 YTN 간부들의 '수상한 통화내역' 원충연 조사관, 보도국장 등과 통화... 노조 "불법사찰, 사실이었다"'는 제목으로, "YTN 간부들과 원씨가 통화를 했다는 것은 적어도 YTN에 대한 불법사찰은 의혹이 아닌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법적 자문을 구하는 중인데, YTN 간부들에게도 공동정범의 혐의가 짙다고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결과, YTN 감사팀장, 법무팀장 및 당시 보도국장은 '원충연의 수첩과 YTN동향보고 문건에 기재된 정보들을 감사팀장(법무팀장, 당시 보도국장)이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2015년 4월 16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관련 재판에서는 YTN에 대한 불법사찰 자체가 없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태그:#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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