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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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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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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 만드는 초등학교 1·2학년 국정 교과서의 집필 기간이 3개월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질 좋은 교과서를 위해 검정 교과서도 1년 이상의 집필 기간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교육부가 실제로는 새 교육과정 시행 일정에 쫓겨 '졸속 국정 교과서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험본 적용 시점 역산해 보니 교과서 집필기간은 딸랑 3개월

4일 교육부와 전교조 참교육실에 따르면, 2015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기는 2017년 3월부터다. 우선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 1·2학년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생활>, <즐거운생활>, <안전생활> 등 모두 6개의 국정 교과서다.

하지만 이 국정교과서가 현장에 배치되기 위해서는 '국정교과서 개발 기본 계획' 등에 따라 보통 1년간의 실험본 교과서 적용 기간을 거쳐야 한다. 2017년 3월 적용을 위해서는 적어도 한 해 전인 2016년 3월까지는 실험본 교과서가 인쇄, 배포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대상학교는 전국 40개 초등학교다.

이 기간을 맞추려면 올해 12월말까지는 교과서 집필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올해 9월말에서야 2015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심지어 2015교육과정에 따른 '국정교과서 개발 기본 계획'은 한 달 뒤인 10월에나 나온다. 이때부터 국정 교과서 집필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예년보다 교육과정 최종안 발표일이 늦어짐에 따라 초등 1·2학년 교과서 집필 기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 1·2학년 교과서의 실험본 적용기간을 1년으로 할 경우 교과서를 집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초등 1·2학년에 한 해 실험본 교과서를 적용하는 시점을 내년 2학기로 늦춰 6개월 동안 실험본 연구기간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집필기간을 6개월 정도 더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대책 마련 나선 교육부, 실험본 적용기간 '반토막' 방안 검토

이 관계자는 "지난 2009교육과정의 경우에도 초등 1·2학년에 한해 실험본 적용기간을 6개월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009교육과정의 경우 고시 시기는 지금의 2015교육과정 고시 시점보다 한 달 이상 빨랐다.

진영효 전교조 참교육실 정책국장은 "3개월짜리 교과서 집필 사태는 현재의 2015교육과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인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면서 "교육부가 집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1학기 교과서를 2학기에 갖고 와 어린 초등 1·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교육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 국장은 "2015교육과정 고시 일정과 시행 일정은 최소한 1∼2년 연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편집ㅣ박순옥 기자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졸속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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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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