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전교조가 지난달 교원 성과급 균등 분배 현황을 발표한 것을 두고 한 경제지가 사설을 통해 '약탈', '강도질'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8월 1일 <한국경제>에 실린 '성과급 나눠먹는 전교조 교사에게는 성과급 주지 마라'라는 제목의 사설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성과급은 개인에게 주어진 재산이다. 남의 재산을 단체의 위협으로 다시 뺏는 것이니 약탈에 다름 아니다.…(중략)…성과급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균등분배 하는 것도 불법이다. 참여하지 않은 대다수 교사들에게 여론재판식으로 압력을 넣은 것도 용납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전교조는 무슨 자격으로 다른 교사에 대해 강도질을 한다는 말인가."

<한국경제>는 교사들의 균등 분배 참여가 사실상 전교조의 강압에 따른 것이라는 식의 주장을 폈다.

전교조는 교원 성과급 균등 분배 관련 사설을 쓴 <한국경제> 신문사를 항의방문했다.
 전교조는 교원 성과급 균등 분배 관련 사설을 쓴 <한국경제> 신문사를 항의방문했다.
ⓒ 강성란

관련사진보기


전교조는 지난 3일 서울시 중구 한국경제신문사를 항의 방문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설의 논조를 비판하고 전교조와 관련 '약탈', '강도질' 등의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신문 지면을 통한 사과와 기사 정정을 요구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의 성과급 균등분배 참여교사 징계 협박에도 전체 교원의 약 15%가 여기에 참여한 것은 성과급 제도가 학교 현장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교사들의 성과급 균등분배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사설은 전교조의 압박으로 교사들이 균등 분배를 했다는 식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설을 세워 전교조를 비판하고 있다"는 말로 사설 내용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사설을 집필한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사설은 회의를 통해 주제와 논조를 정한 뒤 쓰여졌다"면서도 "표현이 과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인정했다. 하지만 "우리는 (성과급 균등분배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고 적지 않은 숫자인 7만5000명이 균등분배에 참여했다면 (전교조의) 푸시가 있지 않았겠나. 이미 받은 것을 다시 나누자는 제안에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았겠나 라는 판단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고경현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전교조의 압박으로 균등분배를 했다는 이번 사설의 주장은 결국 추측에서 비롯된 것이냐"고 따져 묻고 "균등분배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이 85%인데 균등분배에 참여한 15%의 교사가 전교조의 권유에 심리적 압박을 느껴 억지로 참여했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 15%의 교사들은 도리어 '균등분배를 하지 말라'는 학교장, 교육부 등에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한국경제에 성과급 균등 분배 관련 사설의 '약탈', '강도질' 등의 표현을 정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을 지면에 게재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교육희망>에도 함께 송고합니다



태그:#전교조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전교조에서 발행하는 주간지 <교육희망>의 강성란 기자입니다.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싶은 교육 소식을 기사화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교직원 전체회의 괜찮나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