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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최근 '정산' 규정을 새로 넣은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문.
 교육부가 최근 '정산' 규정을 새로 넣은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문.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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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아래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정산' 규정을 새로 끼어 넣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들은 "시도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면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산' 규정 끼어 넣기에 "상위법 위반 독소조항" 반발

3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2개 항목에 걸쳐 '정산'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산' 규정이 시행령에 들어갈 경우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장부를 검열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일부 시도교육청의 분석이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교육부는 '교직원 인건비-명예퇴직'과 '교육환경 개선비' 항목 등 2개 항목에 '정산' 규정을 신설했다. 정산 결과 남은 금액 등을 따져 시도교육청 사업운용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해볼 수 있도록 개정안에 집어넣은 것이다. 교육부가 해당 항목에 대해 정산 규정을 넣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해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보통교부금의 총액 교부 조항을 위배해 시도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독소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시행령에 '정산' 규정을 슬그머니 집어놓은 것은 자신들이 언제든 시도교육청의 장부를 시시콜콜하게 들춰볼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이는 시도교육감의 예산편성권한을 규정한 상위법을 어기고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예산에 간섭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 시행령은 어떻게든 시도교육감의 예산을 제한하겠다는 것 말고는 다른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교부금법은 제5조에서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8조에서는 '교부금이 자료의 착오 또는 허위로 부당하게 교부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다음에 교부할 교부금에서 감액한다'고 명시했다. 총액 단위로 교부한 교부금은 '착오와 허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0조에서는 '교육감은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위법은 지방교육자치에 걸맞게 교육부로부터 지원금(보통교부금)을 받더라도 총액으로 받도록 했으며, 시도교육감에게 예산편성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부금법 제5조는 교육부가 총액 교부를 하더라도 시도교육청의 수요 예산을 미리 따져보도록 규정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시행령에 '정산' 규정을 새로 넣었더라도 이것이 교부금법에 전혀 어긋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교육청 예산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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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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