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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락원(연수구 동춘동, 사회복지법인)에 살고 있는 110여 명 노인과 50여 명의 직원이 길을 잃게 됐다. 인천지법이 끝내 영락원(연수구 동춘동,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파산 결정을 내렸다(관련기사 : 인천 노인복지시설 영락원 파산절차 밟나).

이로써 부적절한 법인 운영 등을 타개하고자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한 인천시의 전략은 허사가 됐다. 시는 전담팀(TF)을 구성해 파산 절차에 따른 영락원 입소자·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2일 인천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김흥준)에 따르면 16일 나은병원 측이 신청한 영락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기각한 데 이어 채권단이 자체적으로 신청한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영락원이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최종 파산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영락원 운영 의사를 밝혔던 나은병원 측은 채권단과 함께 서울고법의 항고 결정을 기다려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고법의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를 다시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은병원과 채권단 측은 최근 인천지법의 회생절차 기각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영락원 회생절차 기각 결정에 대해 판단을 요청한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 결정이 내려졌으니 파산 절차를 밟겠지만 고법 항고 건은 별도로 진행된다"며 "고법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알 순 없지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오면 파산이 유보되고 회생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법원의 파산 결정에 당황하면서도 법인 파산에 따른 피해자가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나은병원과 채권단 측이 항고했는데 인천지법이 이를 무시하고 파산을 선고한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고법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받아주면 법률행위가 충돌되는 꼴인데 인천지법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파산관재인들과 법원이 채권 등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영락원과 영락요양센터 2개 시설을 존치해 노인들과 직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며 "파산 절차를 밟다가도 유보된 뒤 회생으로 돌아간 선례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회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기호일보(www.kihoilbo.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천법원, #영락원, #노인복지시설, #나은병원,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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