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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외국인 여성들의 성폭력 위험 노출을 보도하는 호주 공영 ABC방송 보도 갈무리.
 워킹홀리데이 외국인 여성들의 성폭력 위험 노출을 보도하는 호주 공영 ABC방송 보도 갈무리.
ⓒ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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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젊은 외국인 여성들이 체류연장 비자를 대가로 일부 농장주들의 성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호주 공영방송 ABC는 1일(한국시각)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온 외국인 여성들이 자신이 일하는 농장주로부터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호주 정부가 규제에 나서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호주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 1년간 호주에 머물 수 있도록 하면서, 체류기간을 1년 더 연장하려면 이민국으로부터 세컨드 비자(subclass 417)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세컨드 비자를 받으려면 호주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3개월 동안 노동을 제공하고, 해당 업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업주들이 서명을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호주 퀸즐랜드주 반차별위원회(ADCQ) 케빈 콕스 위원장에 따르면 "지역 주민이나 경찰을 통해 많은 사례를 확보했다"며 "우리가 조사한 퀸즐랜드 남동부 로키어 밸리 지역에서만 지난 18개월 동안 최소 12건의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호주에 온 독일인 여성은 "그동안 몇몇 농장에 들어가 과일 따는 일을 했지만 일부 농장주가 출근부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일이 흔하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지난주에도 한 농장주가 자신과 함께 잠을 자야만 체류연장 서류에 서명해줄 수 있다고 요구해 곧바로 농장에서 나왔다"며 "비자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아 어느 정도의 성희롱을 감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외국인 여성은 "퀸즐랜드의 한 축산 농장에서 일할 때 농장주가 밤에 자신의 방에서 함께 영화를 보자고 하거나, 차에서 나의 다리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자주 했다"고 토로했다.

콕스 위원장은 "성희롱을 당한 여성들이 우리에게는 연락하더라도, 경찰이나 이민국에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혹시나 비자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 기관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퀸즐랜드 경찰 대변인은 "일부 농장주들이 권리를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들로서는 경찰에 신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인정했다.

호주 이민국 대변인은 "외국인 여성이 성희롱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농장주를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서 제외할 규정이 없다"며 "관련 사례를 자세히 조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 편집ㅣ장지혜 기자



태그:#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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