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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지난 30일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에 조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수상레저안전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4헌가13)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살펴보면,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 소지자인 제청신청인은 유선사업면허를 받지 않고 낚시꾼들을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고무보트에 태워 낚시를 하게 하고 돈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제청신청인이 수상레저안전법상 조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종면허를 취소하였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제주지방법원에 조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며, 제청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유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수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행위의 종류는 살인, 강도 등 흉악 범죄에서부터 무면허·무허가 조업 및 유선행위, 어망 손괴행위 등 각종 해양범죄와 관련한 특별법 위반행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모든 범죄행위에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이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이용된 범죄의 경중 등에 따라 그 제재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임의적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거나 또는 반드시 조종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인정되는 일정한 범죄를 한정하여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하였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문이 범죄행위의 유형, 경중이나 위법성의 정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당해 범죄행위에 대한 기여도 등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할 여지없이 필요적으로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도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04헌가28)을 선고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도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한 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광범위한 규제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여경수 시민기자의 개인 블로그(http://hunlaw.tistory.com/)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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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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