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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아래 조정위)가 지난 23일 낸 권고안에 대해 삼성 직업병 가족 대책위원회(아래 가족대책위)가 몇 가지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수정안을 냈다(관련기사 : "삼성전자가 1천억 기부해 백혈병문제 해결하라").

가족대책위는 지난 일주일간 권고안 내용을 검토했고, 그 결과를 30일 오후 6시쯤 내놨다. 가족대책위는 "조정위원회가 훌륭한 조정권고안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다"고 전제한 뒤 "다만, 가대위는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수정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가 제시한 수정안의 핵심은 공익법인에 의한 보상이 아닌, 보상대상자와 삼성전자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직접 협상을 해서 보상문제를 매듭짓자는 것이다. 가족대책위는 또 보상액 산정 문제에 대해 일부 수정을 요청하는 한편 공익법인 구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미 오래 기다렸는데... 더 기다릴 수 없어"

가족대책위는 조정위 권고안인 '공익법인에 의한 보상원칙'의 수정안으로 '당사자협상 우선의 원칙'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들은 오랫동안 기다려 왔기에 하루라도 빨리 보상받기를 희망한다"며 "그런데 이제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그 공익법인에 보상을 신청하라는 것은 더 많은 세월을 기다리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보상액 산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권고안 산출 방식에 따르면 정액으로 되어 있는 사망자 보상에 비해 요양 중인 사람의 보상액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액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문제도 있다는 것.

정애정 가족대책위 간사는 31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보상액 산출 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또한 산재법이 정한 보상은 일시금과 연금의 방식이 있지만 권고안에는 일시금 등으로만 되어 있어 산재 보상보다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가족대책위가 제시한 수정안 내용 중 또 다른 하나는 공익법인 설립 발기인과 이사회 구성을 달리하자는 것이다. 권고안은 조정위에서 이사로 추천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산업보건학회, 한국안전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로부터 각 1인을 추천받아 모두 7명을 선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가족대책위는 "협상의 주체인 가족대책위, 반올림, 삼성전자가 추천하는 이사도 필요할 것"이라며 "아울러 공익법인의 형태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건강재단 등 다른 형태가 바람직한지에 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 세 가지 의견에 대해 조정위원회가 검토해 원만한 추가조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정위는 이번 권고안에서 보상대상자를 1군, 2군, 3군으로 구분했고 뇌종양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 없다'며 2군으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 가족대책위는 "직업병 피해자 중 한 명인 정희수씨의 아내가 뇌종양으로 사망한 후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현재 항소심이 계속 진행중이므로, 1군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 경우처럼 판결이 늦어지는 등으로 가족대책위가 제시한 12월 31일까지 직접 협상에 의한 매듭이 지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건강재단 등에서 보상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희망한다"고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삼성 직업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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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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