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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2주 전께 복직한 이상호 기자(사진)에 대해 "(재징계는) 대법원 판결과 사규에 의거한 적법한 후속조치"라며 내달 3일 인사위원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MBC "이상호 기자 징계는 적법" 내달 3일 인사위 개최 MBC가 2주 전께 복직한 이상호 기자(사진)에 대해 "(재징계는) 대법원 판결과 사규에 의거한 적법한 후속조치"라며 내달 3일 인사위원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송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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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안광한 사장)가 2주 전께 복직한 이상호 기자에 대해 "(재징계는) 대법원 판결과 사규에 의거한 적법한 후속조치"라며 내달 3일 인사위원회(권재홍 위원장)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기자는 지난 9일 대법원으로부터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뒤, 2주 전쯤 복직해 심의국 TV 심의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29일 오후 9시께 본인 트위터를 통해 "3일 인사위에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다"며 "공정보도를 위한 뜻 있는 대화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썼다.

앞서 이 기자는 영화 <다이빙벨> 연출과 영화 <쿼바디스> 출연, 지난 13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링크) 등의 사유로 징계예정이라고 알려졌으나 인사위 출석 이유는 달랐다. MBC는 같은 날 오후 10시께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위 개최는 징계사유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이 기자의 MBC 복직 후 징계와 관련해 사측이 낸 첫 공식 입장이다. 

MBC는 징계 절차가 정당한 이유로 판결 내용을 들었다. "'해고보다 더 가벼운 징계를 내리더라도 원고(이상호)가 성찰의 계기로 삼을 수 있고, 공영방송의 공정성 신뢰도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대법원의 원심 확정 취지는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가 적절한 것이지, 징계사유가 없는 건 아니라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사측은 구체적 징계사유로, 이 기자가 ▲2012년 12월 17일 본인 트위터에 'MBC 김재철,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등 모두 4건의 글을 올려 MBC의 명예·신뢰도를 실추시켰고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며 ▲회사의 허락 없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것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징계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MBC는 보도자료에 "대법원 판례(93다26496)에 따르면, 징계해고 처분이 취소되면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해서 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후 (사측이) 새로이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해 재징계 처분을 한다고 해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임시근로자 지위 기간 중 벌인 행위에 대해서도 사규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썼다.

그러나 대법원은 또한 "(김정남 취재 관련) 트위터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 (…) 공영방송인 MBC가 이 사건 트위터 글을 이유로 이상호 기자를 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는 2심 판결문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등 MBC 내부에서는 "공식적인 사과나 해고 기간 중 입은 피해 보상도 없이 징계를 추진하는 건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한편 이 기자는 지난 2012년 12월 중순 'MBC의 김정남 단독 인터뷰' 의혹을 제기한 후 해고됐고, 이후 2년 6개월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확정판결을 받아 지난 14일 복직했다. 


태그:#이상호 징계, #MBC 징계, #MBC 노조, #이상호 다이빙벨, #이상호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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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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