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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심현보 진주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27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윤종구 고법 부장판사)는 심 의장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다. 심 의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한다며 2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태그:#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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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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