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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의 파면과 해당기관 폐쇄 등을 결정한 내용을 팝업으로 공지한 충청남도공공노동조합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
 성희롱 가해자의 파면과 해당기관 폐쇄 등을 결정한 내용을 팝업으로 공지한 충청남도공공노동조합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
ⓒ 충청남도공공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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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소속 충남 지역 한 노동 인권 단체 상급자가 여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하고 비인권적인 노무관리를 했다는 <오마이뉴스>보도와 관련,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가 성명을 통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여자한테는 후배위가 좋다" 인권활동가의 성희롱, [보도 이후] 성희롱 인권활동가, 모든 직책 사임)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아래 충남본부)는 27일 성명을 통해 "지난 13일 <오마이뉴스>를 통해 민주노총 소속 충남공공노조 사무처장 A씨(실제 성명에서는 A씨의 실명을 공개함)의 성희롱·성추행 및 인권유린 실태가 폭로되었다"며 "먼저,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는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충남공공노조는 민주노총에 소속된 노동조합으로, 산별 노조인 전국민주환경시설일반노동조합연맹의 산하 단체이다.

"피해자 요구사항 존중... 재발방지 대책 강구"

이어 "언론에 보도된 성희롱·성추행 및 인권유린 실태는 그야말로 충격과 분노 그 자체였다"며 "오랫동안 노동자의 권리향상과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한 자가 되레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짓밟는 행위는 '어불성설'이며, '이율배반적 행위'이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본부는 "우리는 언론 보도 후 가해자가 속한 민주일반연맹에 위 사실을 즉각 보고하였고, 민주일반연맹은 지난 7월 21일 중앙집행회의를 통해 가해자 직무정지 및 진상조사위 구성을 결의하여 7월 24일 진상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충남본부는 또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지역사회에서 매우 오랫동안 노동·인권활동을 하였고, 성희롱 인권유린이 폭로되었음에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점'에 대하여 매우 분노하여 가해자 이름을 공개하여 성명서를 발표 할 것을 지역본부에 요구했다"며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성희롱 피해사실을 조직에 제보했음에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관련자에 대한 진상조사 및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충남본부는 이에 따라 "우리는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존중하며 가해자 이름을 공개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연맹과 노조와 논의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충남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성희롱 가해자 A씨의 실명을 공개했다.

충남본부는 끝으로 "우리는 성희롱·성추행 및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자들에게 거듭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및 조직 내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23일 충남공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 가해자의 직책을 파면하고, 해당 기관을 폐쇄키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일괄 사퇴키로 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공공노동조합은 해당 사건과 관련, 정기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 가해자의 직책(서산노동인권상담소센터장, 충남공공노조 사무처장) 파면 ▲ 가해자 조합원 자격 제명 ▲ 서산노동인권상담센터 폐쇄 ▲ 충남공공노조 위원장·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은 책임을 통감, 즉시 일괄 총사퇴 ▲ 향후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결의하고 이를 성명을 통해 공개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는 상급단체인 '전국민주환경시설일반노동조합연맹' 진상조사위원회와 현재 조사에 착수한 '인권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그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충청남도공공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충남공공노동조합은 충남 공공분야 노동자들로 수성된 노조로서 설립 이후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노력하여 왔으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부설기관으로 서산노동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최근 상담센터 간사로 일했던 직원이 인권위에 제기한 센터장의 성희롱 진정사건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은 상담센터가 노동조합 부설기관이며, 그 운영주체가 본조 임원인 사무처장을 겸직하였기에 그 관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정기운영위에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1.성희롱사건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전국민주환경시설일반노동조합연맹 진상조사위원회' 및 '인권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그 결과를 수용한다.
2.센터장 및 사무처장은 파면하고, 조합원 자격에 대해 제명에 처한다.
3.서산노동인권상담센터는 폐쇄한다.(다만, 기 집행된 보조금 사업만 진행함)
4.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3명)은 성희롱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즉시 일괄 총사퇴한다.
5.향후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우리 노동조합은 다시 한 번 이와 같은 사태발생의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 당사자에게 깊이 사죄드립니다.

2015년 7월 23일
충청남도공공노동조합


○ 편집ㅣ곽우신 기자



태그:#성희롱, #성추행, #민주노총, #인권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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