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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체전 홈페이지.
 충남도민체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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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인 재난사태 등으로 도민체전을 치르지 못하면 이듬해 다시 도민체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해야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래야만 개최지의 일방적인 피해와 이듬해 개최지를 둘러싸고 시군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모적인 갈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민체육대회위원회는 개막 10여 일을 앞두고 6월 18~21일 예산군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67회 충남도민체육대회'를 취소했다.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의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도민체전이 취소되는 바람에 민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예산군은 상실감에 더해 행·재정적 손실과 지역경제 악영향 등 아무런 잘못도 없이 애꿎은 피해를 입었다.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내년에 열리는 도민체전을 예산군에서 개최해야하는 것이 순리'라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지자체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사태로 도민체전이 취소된 터라 차기 개최지로 결정된 계룡시는 물론 도내 대부분의 시군 체육회도 예산군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도내 10개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군과 뜻을 같이한다는 의견서를 받았다"는 게 이재천 예산군체육회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2018년 지방선거가 열리기 전 차차기 도민체전을 개최하려는 태안군, 서천군과는 이해관계가 충돌해 지역정치인들까지 공방을 벌이는 지자체간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모두 67년을 이어온 도민체전이 처음으로 취소가 돼 전례가 없는 데다가 관련규정도 미비해 벌어진 일이다.

충남도체육회가 제정한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규정'을 보면 일반적인 차기 개최지 선정 등에 관한 조항만 들어가 있을 뿐 국가적인 재난사태나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도민체전을 치르지 못하게 됐을 때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은 없다.

도민체전은 '지방자치단체는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개최해야 한다(국민체육진흥법)'고 규정된 법정행사임에도 관련규정이 미비해 올해와 같이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얘기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 등으로 도민체전을 치르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관련규정을 정비하라고 충남도체육회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충남도체육회 관계자는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공감하고 있다. 현재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8월에 열릴 예정인 도민체육대회위원회에서 내년 도민체전 개최지와 더불어 관련규정 개정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산군뿐만 아니라 충남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내년 도민체전 개최지는 오는 8월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민체육대회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 회의와 8월 초로 예정된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달 내년 도민체전 개최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도민체전, #메르스, #충남도체육회, #충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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