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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민의 온·오프라인 활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정보법이 프랑스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위원회에서 지난 24일 3개 조항을 제외하고 합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제인권단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법조계, IT업계, 노동조합, 의회의 거센 반대를 받아온 신규 감시법이 수일 내로 발효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가우리 판 굴릭(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이 법이 허용하고 있는 감시 수단은 지나칠 정도로 과한 수준이어서 프랑스 국민 상당수가 불분명한 사유로 사전 법적 승인 없이 정부의 감시하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프랑스지부를 비롯한 프랑스 시민단체 일동은 지난 7월 10일 헌법위원회에 제출한 성명서를 통해 '정보법이 위헌'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4일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정부의 집단 감시를 반대하는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이 'Unfollow me'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4일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정부의 집단 감시를 반대하는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이 'Unfollow me'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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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시법에 대한 합헌 판결이 나오기 전, 프랑스의 조약의무 이행 내용을 검토한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 법이 프랑스 정부에 '지나치게 큰 감시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감시법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외교정책적 주요 이익', 프랑스의 '경제, 산업, 과학적 이익'의 보호, '집단 폭력', '조직범죄'의 예방 등과 같은 막연하고 불확실한 목표를 위해 공격적인 감시수단을 사용하도록 총리가 승인할 수 있다.
▲휴대폰 통화를 감청하거나, (대테러 목적일 경우) 수백만 인터넷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블랙박스를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설치하는 등 집단감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독립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총리는 사전에 판사의 승인 대신, 새롭게 설립되는 '국립정보기술통제위원회'의 의견을 묻기만 하면 되고, 위원회의 의견에 강제성은 없다.
▲자신이 불법 사찰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내거나, 이러한 감시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폭로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된다.

헌법위원회가 기각한 조항은 이번 감시법에서 가장 과도한 부분으로, 해외로 송출되거나 해외에서 수신되는 통신의 감청을 허용하는 국제통신 감시에 관한 내용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조항에 사실상 모든 인터넷 통신이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긴급한 위협'일 경우 아무런 허가 없이, 심지어 총리의 승인이 없어도 정보기관이 감시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기각됐다.

쥬느비에브 가리고(Genevieve Garrigos) 국제앰네스티 프랑스지부 사무국장은 "프랑스 정부 또는 기업의 활동을 조사하는 사람, 시위를 주최한 사람까지도 극도로 공격적인 감시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과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라며 "프랑스 국민을 넘어 세계인들의 인터넷 통신활동은 프랑스 정부의 손아귀 아래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는 물론 미국과 영국의 집단 감시 활동이 세계적으로 규탄받고 있는 가운데, 올해 초 벌어진 샤를리 에브도(Charlie Hebdo) 테러 사건 이후 프랑스마저도 국민의 통신 기록을 마음대로 가로채거나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함으로써 민간인을 대상으로한 대량감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입니다.



태그:#국제앰네스티, #대량감시, #민간인 사찰, #UNFOLLOW ME,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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