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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과 코치에게 4강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니, 주전 선수들은 25만 원, 나머지 선수들은 10만 원씩 7월 3일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최근 인천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가 전국 대회에서 4강에 진출하는 성적을 내자, 야구부 학부모회(아래 학부모회)가 감독과 코치에게 성적 상여금을 줘야한다며 학부모들에게 보낸 문자이다. 이들은 좋은 성적을 냈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수백만 원의 성적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 A고교 야구부가 지난 6월 전국대회 4강에 진출하는 성적을 낸 후, 야구부 학부모회 관계자가 감독 등에게 성적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 회비를 입금하라고 학부모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인천 A고교 야구부가 지난 6월 전국대회 4강에 진출하는 성적을 낸 후, 야구부 학부모회 관계자가 감독 등에게 성적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 회비를 입금하라고 학부모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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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천>에 제보된 내용을 정리하면, A고교는 지난 4월 전국대회에서 4강에 진출했다. 이에 학부모회는 감독에게 성적 상여금 300만 원을 전달했고, 감독은 코치 4명에게 50만 원씩 나눠줬다.

학부모회는 '임의로 회비에서 지출한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걱정해 5월 초 회의를 열어 ▲ 전국대회 4강 진출 시 감독 200만 원, 코치 100만 원 ▲ 전국대회 준우승 시 감독과 코치 모두 급여의 50% ▲ 전국대회 우승 시 감독과 코치 모두 급여의 100%를 성적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회칙을 바꿨다.

이후 6월에 열린 전국대회에서도 4강에 진출하자, 학부모회는 주전 선수 11명의 부모 1인당 25만 원, 나머지 선수 부모 1인당 10만 원씩을 걷어 회칙에 따라 감독에게 200만 원, 코치에게 100만 원의 성적 상여금을 지급했다.

학부모회가 회칙을 바꾸긴 했지만 학부모들이 돈을 걷어 감독이나 코치에게 상여금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 등을 보면, 학교 운동부와 관련한 회비는 반드시 학교회계에 편입해 운영하게 돼있다. 또한 인건비 보조나 출전비·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모금해 집행한 코치 인건비·우승 사례비·명절 휴가비, 출전 또는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는 불법찬조금에 해당한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연회비를 내고 매달 회비도 내는데 성과급을 주기 위해 추가로 돈을 걷으면 부모들의 등골이 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결국 운동을 좋아하고 실력이 있어도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운동부를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A고교 교장은 지난 15일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최근 감독이 찾아와 학부모회에서 성적 상여금을 줬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 문제가 있으니 돌려주라고 했다"며 "4월에도 성적 상여금을 받았다는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교장은 또한 "학부모회 회칙을 바꾼 것은 알지만 그것이 꼭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기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며 "감독은 학부모들이 선물을 줘도 받지 않을 정도로 투명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천, #야구부, #불법찬조금, #감독, #운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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