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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연평해전>의 한 장면
 영화 <연평해전>의 한 장면
ⓒ ㈜로제타 시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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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집단관람으로 입길에 오른 영화 <연평해전>에 서울지역 중고교 학생들도 대거 동원되고 있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더구나 이들 학교 모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학부모 부담 경비의 의견 수렴'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나 불법 동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교육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 강서지역 3개교(중 1개교, 고 2개교)와 서울 송파지역 1개교(중 1개교) 등 모두 4개교가 학생들에게 <연평해전>을 집단 관람시켰거나 관람시킬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는 모두 수업시간 중에 3∼4시간을 빼내 학생들을 특정 영화관에 동원하는 방식으로 영화 집단관람 행사를 열고 있다. 학생 한 명마다 책정된 관람비 6000원은 학부모가 부담토록 했다.

하지만 이 학교들은 학부모 부담 경비를 거둬들이면서도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는 "학교운영위가 학부모 부담 경비를 심의하려는 때에는 미리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또 영화관람 안내 가정통신문을 보내기 전에 학교운영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과정을 바꿔 체험학습을 할 때에도 학교운영위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불법 시비에 해당 중 "학부모 의견 수렴 못한 것은 우리가 놓쳤다"

서울 한 중학교가 지난 7일 학부모에게 보낸 가정통신문.
 서울 한 중학교가 지난 7일 학부모에게 보낸 가정통신문.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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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오후 1시 10분부터 1∼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영화를 집단 관람시킬 예정인 서울 송파지역 A중 교감은 "학부모들에게 미리 (찬반 의견을) 받지 못한 것은 우리가 놓친 부분"이라고 관련 잘못을 시인했다. 강서지역 B중과 C, D고교도 "영화 단체관람 이전에 학교운영위를 통해 수익자 부담 경비와 교육과정 변경에 대해 논의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지혜복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은 "특정정권에 대한 비난 시비가 일고 있는 영화를 학교 교장들이 왜 법규를 어겨가며 앞다투어 학생을 강제동원해 보도록 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학생을 강제로 동원하고 학교운영위 논의와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중의 한 교사도 "가정통신문이 나간 뒤 '(영화에 대한) 생각이 다른 학부모도 있는데 왜 의무적으로 보게 하느냐'고 항의한 학부모가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부담 경비에 대해 미리 학부모 의견수렴을 하도록 한 것은 서울시 조례에서도 규정한 내용"이라면서 "논란이 된다면 조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A중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절차상 잘못이 지적된 이상 영화 집단관람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혀 왔다.

○ 편집ㅣ이준호 기자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태그:#영편해전 학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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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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