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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인성교육진흥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과 양심 결정의 자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 의견서에서 두 단체는 "인성교육법 등은 학생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인격권, 자기 결정권, 양심 결정의 자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나아가 교육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성교육법 21일부터 시행... 지방교육자치 흔들기?

지난 1월 20일 공포된 인성교육진흥법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조만간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로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협동' 등을 규정하고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이 같은 인성에 대한 교육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성교육 추진 성과와 활동에 관한 평가를 1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있어 '인성'에 대한 평가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시비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두 단체는 의견서에서 "헌법재판소 등의 결정 내용을 보면 인간은 자신의 인격과 분리할 수 없는 내면적 가치들에 대해 자신이 결정할 권리가 있다"면서 "인성교육진흥법이 인성이라는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입'하고 '육성'해야 할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기본권의 심각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두 단체는 "인성교육법에서 말하고 있는 예와 효 등의 핵심 가치를 강제하거나 평가한다면 양심 형성 및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민변 교육청소년위의 박종훈 변호사는 "최근 지방교육자치가 강조되고 획일적인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강조되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인성교육 성취도를 일제히 평가하려는 것은 문제"라면서 "이런 것은 교육의 중앙집권화를 가속해 교육의 정치 중립성은 물론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 <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성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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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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