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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는 9일, 대심판정에서 병역법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12헌바15)에 관한 변론을 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 홍아무개씨는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홍씨는 재판이 진행중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 한 해에만 600여 명

종교 또는 신념과 같은 양심에 따른 이유로, 징집과 같은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 참여를 거부하는 행위를 양심적 집총거부자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처럼 의무징병제가 실시되고 있는 국가에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부른다.

병무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종교적 사유 등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은 매년 600여 명에 이른다. 대다수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심리하며, 종교의 자유는 보충적인 근거로만 사용하고 있다. 법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1년 6월 이상 징역형을 받는다. 교도소에서 수형생활 이후 병역법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번 공개 변론에 참고인으로 참석하는 전문가들이 미리 낸 의견 제출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그 주장이 엇갈린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반사회적·반도덕적 의미의 범죄라 볼 수 없고, 비폭력·평화주의적 행동이며, 양심에 따른 진지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일반예방적, 특별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반대로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평등의 문제, 국가안보의 문제 등 다양한 헌법적 가치들이 충돌되는 지점이다"라며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헌법재판소가 규범적 요청만을 근거로 위헌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입법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에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한 병역법(안)이 접수되어있다.

이와 비슷한 병역법(안)이 지난 제18대 국회 때도 국회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었다. 하지만 제18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제19대 국회에서 전해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안)의 주요 내용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체복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대체복무요원은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집총을 수반하는 업무에 복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4년(사건번호 : 2002헌가1)과 2011년(사건번호 : 2011헌마16) 병역법에 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2004년 결정에서 전효숙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아래의 내용을 결정문에 담았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결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평화에 대한 이상은 인류가 오랫동안 추구하고 존중해 온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거부를 군복무의 고역을 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국가공동체에 대한 기본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무임승차 식으로 보호만 바라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비록 늦었지만, 이번 공개변론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강제징집제의 대안으로 모병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여경수 시민기자의 개인 블로그(http://hunlaw.tistory.com/)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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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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