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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초중고에 뿌려진 황당한 홍보물.
 대전지역 초중고에 뿌려진 황당한 홍보물.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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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실천' 내용 대학입시에 반영."

최근 이 같은 글귀가 제목으로 박힌 상업적인 홍보물이 대전지역 초중고에 일제히 뿌려졌다. 교육부는 "허위 사실 유포"라면서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이 홍보물 제작을 주도한 이는 교육부와 손잡고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주도한 단체의 간부란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

'허위 사실'이라 펄쩍 뛴 교육부, 하지만 인실련과는...

7일 한국효행수상자효도회가 대전지역 초중고에 일제히 보낸 홍보물을 살펴보니 이 단체는 자신들과 관련된 업체가 벌이는 '인성교육 실천 인증 급수' 사업을 위해 "인성교육실천 내용이 대학입시에 반영된다"고 홍보했다.

이 단체는 홍보물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이 국회 통과되어 2015년 7월 21일부터 발효가 된다"면서 "2016학년도 대학입시 수시전형에 인성교육실천 급수증(2급~1급)이 대학입시에 반영될 수 있다"고 적어놓았다.

이 급수증은 지난해 말 한국칭찬운동연구협회가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한 민간자격증이다.

이 홍보물을 받은 대전 A고교의 관리자는 '올해 8월까지 전체 학생들이 이 자격증을 따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전언이다.

이 학교의 한 담임교사는 "(학교 관리자가) 돈벌이를 위해 민간자격증 사업을 하는 한 단체의 홍보물을 복사해주면서 학생들을 모두 참여시키라고 했다"면서 "학생들이 용지에 인성실천사례를 적으면 1∼8등급으로 제멋대로 심사하고, 이것이 대입에 반영된다는 해괴한 소리를 들으니 기가 막히다"고 하소연했다.

한국효행수상자효도회는 "이 급수증의 등록비와 심사비는 5만 원이지만 8월까지는 무료로 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3만 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 단체에는 1500명의 학생이 급수증을 신청해놓은 상태라고 한다.

기자가 건네준 홍보물을 살펴본 교육부 관계자는 "'인성급수증이 대입에 반영된다'는 취지의 홍보물을 학교에 보낸 것은 허위 사실 유포 행위"라면서 "피해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시교육청과 함께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홍보물을 뿌린 한국효행수상자효도회와 인성급수증 사업을 하는 한국칭찬운동연구협회의 회장은 모두 오아무개씨가 맡고 있었다. 오씨는 교육부와 손잡고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주도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 상임대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의 대전지역 상임대표란 직함도 함께 갖고 있었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인실련에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권을 내줘, 교육부를 대신해 업체 등에서 신청한 '교육부 인증'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단체가 인증한 프로그램은 오씨가 주도한 단체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포함해 모두 58종이다.

대전 인실련 상임대표 "대입, 확정해서 표현하지 않았다"

대전 인실련의 오 상임대표는 "우리가 홍보물을 학교에 보낸 이유는 돈벌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성자격증을 통해 인성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홍보물에서도 '인성자격증이 대입에 반영된다'고 확정해서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최보람 전교조 정책연구국장은 "결국 인성교육도 '돈 내고 좋은 대학 들어가기' 사업으로 전락해 사교육 업체들에 놀아나는 형편으로 내몰렸다"면서 "이런 상황은 교육부가 특정 단체와 손잡고 인성교육을 수치화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인성교육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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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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