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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메르스 사태 여파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가 등의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정차 단속이 완화되는 기간은 오는 8일부터 추석이 끼어있는 오는 9월 말까지이며 전통시장,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상가 밀집지역, 소규모 상가 등 시내 302곳이 대상이다. 외국인을 태운 관광버스 단속도 완화한다.

서울시는 특히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으로 1시간 늘린다. 서울시는 이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가 아닌 계도 위주 단속으로 전환하되, 시민 안전과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소규모 음식점 주·정차 단속 완화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현장 평가 결과 전통시장 40%, 소규모음식점 27%의 매출 증가 효과를 봤다고 서울시는 평가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러한 조치를 마련한 것은 박원순 시장이 메르스 사태 이후 전통시장과 주요 관광쇼핑센터 등 현장을 돌아본 후 방문객 발길이 끊겨 고통받는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완료했다.

김용남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7일 "메르스로 인한 민생경제 고통과 관광업계 타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한시적이기는 하나 전통시장,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매출을 올리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기획관은 '단속이 완화되어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면 도리어 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불법 주·정차는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시민의 안전이나 교통여건을 저해한다면 탄력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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