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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청와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재의결 되지 못한 채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법 개정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되자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리가 된 것에 대해 '환영'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정족수 미달로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고, 예상대로 절차가 진행된 만큼 단 한 줄짜리 짧은 브리핑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거부권 정국에서 여권 내 심각한 갈등구도를 촉발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과 관련,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유 원내대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진사퇴 압박을 해온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거부권 정국이 일단락되는 이날을 사퇴 시한으로 못박은 상태여서 유 원내대표와 친박계 의원들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도 유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극도로 자제했다.

유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이 무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다"고 밝혔는데도 청와대는 침묵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유 원내대표에 대해 명확한 불신임 메시지를 보낸 만큼 이를 또 거론함으로써 정쟁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유 원내대표의 사퇴는 그가 그동안 국정에 비협조로 일관한 것으로 판단한 박대통령으로부터 공개 질타를 받은 데다 위헌 논란이 있는 법안을 야당에 합의해준 데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상식적인 수순이지만, 청와대가 나서서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한다면 자칫 '유승민 찍어내기'로 비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핵심부의 상황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그동안 '버티기 모드'로 일관해 온 유 원내대표가 당청관계 단절이나 당내 계파갈등 등 여권의 '자중지란'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는 자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 아래 공개적으로 유 원내대표를 자극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판단도 청와대가 침묵을 지키는 배경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 원내대표가 계속 어정쩡하게 하지 않고 조만간 결단할 것"이라며 "유 원내대표가 주변의 얘기를 많이 듣고 판단할 것이며 청와대는 그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인사도 "유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이미 청와대를 떠난 일이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유 원내대표가 계속 버티면 당청 관계는 지금의 갈등 상황이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지만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할 것 같고,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민생과 경제살리기와 관련한 메시지가 주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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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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