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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아래 공사)가 지난달 말 공고한 '제2여객터미널 및 T2전면시설 안내사인물 제작설치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을 두고서, 인천 지역 옥외광고업계의 반발이 연일 커지고 있다. 논란을 키운 부분은 바로 25억 원 이상의 공사 실적 제한이다. 즉, 공사는 단일계약 건으로 25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했던 업체들에게만 참가자격을 주는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한 것이다.

실제로, 이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항목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된 사업으로서 단일계약건으로 25억 원(VAT제외)이상의 사인물 제작·설치사업 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명시돼 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인천 지역의 옥외광고인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공항공사 "법률에 의거한 적용... 배척 의도 없다"

이 지역에서 20년 넘게 옥외광고업에 종사해온 이아무개씨는 6일 통화에서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오면서, 가장 큰 금액이라고 자부하는 공사도 3억 원이 겨우 넘는다"며 "앞으로도 25억 원은커녕, 5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박아무개씨도 같은 날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은 아주 영세하고 규모가 작다"라고 전제하고, "공사도 업계의 이런 현실을 잘 알 텐데, 단일 공사실적 25억 원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규정한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그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업계의 이런 주장에 대해, 공사의 한 관계자는 6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했을 뿐, 영세한 업체들의 참가를 사전 배척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또 '공동수급체(컨소시엄)의 경우, 각 구성원사의 단일계약건의 합이 25억 원(VAT제외) 이상'이라는 예외조항도 명시했다"라고 반박했다.

최대 3개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참여 업체별 실적을 합산해 25억 원이 넘으면 된다는 게 공사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입찰참가 기회를 얻는 것이 희박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최대 3개 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더라도, 25억 원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역 옥외광고인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인천옥외광고협회 관계자는 6일 "대기업 횡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업계에 힘을 실어주기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현실은 따로따로인 게 많은 것 같다"며 "공사의 이번 제한경쟁입찰도 그 중 하나이며, 특히 공기업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공항공사마저 소상공인들의 입찰참가제한에 앞장선다면, 우린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하느냐"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또 "공사의 이번 경쟁제한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비교적 큰 규모를 자랑하는 광고대행사일 뿐"이라며 "지역의 영세한 옥외광고업체들도 광고대행사에 버금가는 기술력을 지녔다고 자부하기에, 이들에게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번 안내사인물 제작설치사업 규모는 부가세를 포함해 약 80억 원이 넘으며, 공사기간은 오는 2017년 9월 30일까지다. 입찰 마감일은 이달 15일이다.


태그:#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여객터미널 및 T2전면시설 안내사인물 , #인천옥외광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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