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3일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부결시켰다. 이 조례 개정안은 거창군이 학교 급식 예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무상급식 지원 조례'라 부르기도 한다.

거창군의회 상임회는 2일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3일 오후 다시 회의를 열어 심의했다. 표결 결과 찬성은 1표, 반대는 4표로 부결되었다.



태그:#거창군의회, #무상급식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