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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홈페이지에 비아그라, 시알리시 등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배너광고가 버젓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네티즌의 제보로 홈페이지 내 해당 배너를 클릭한 결과, 실제로 OO 약국 홈페이지로 넘어가도록 링크가 걸려 있었다.

이 사이트에서는 앞서 언급한 온라인 판매가 불가한 의약품 외에도, 성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판매 자체가 금지된 흥분제를 포함해 마취성분이 포함된 국소마취제(일명 칙칙이)까지 판매되고 있었다.

물론 이들 제품들의 온라인 판매는 현행 약사법상 모두 위법이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10일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차단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삭제나 접근 제한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운영자에게는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된다. 또 의약품 불법 통신판매를 알리거나 광고하는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결국 이번 개정안을 포함한 현행법에 준해, 약국사이트 운영자 뿐 아니라 배너광고로 허락해 줄 언론사들도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3일 가진 통화에서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는 명백한 위법"이라면서도, 언론사의 불법 배너 광고에 대해선 "담당 직원들을 통해 확인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언론사 온라인마케팅 담당자도 같은 날 "어떻게 된 영문인지 확인해보겠다"며 "아마도 해당 업체(맨업)에서 자기들 맘대로 링크를 건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 담당자는 '그럼, (언론사) 홈페이지 내 모든 업체들이 자의적으로 배너를 만들어 링크를 거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계약을 통해 이뤄진다"라고 짧게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7월 1일 '전세계 115개국과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공동 대응'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환경 변화에 맞춰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국내·외 협조를 강화하는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지난해 방송통신심사위원회에 불법 사이트 차단요청 및 경찰청 수사·고발 건수를 포함해 등 모두 1만6천394건의 불법 사이트를 차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정작 안방에서, 그것도 유명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노출된 불법 배너 광고는 왜 모니터링을 못하는지 모르겠다"며 "지난 6월 24일에 본 불법 광고가 오늘(3일) 또 노출된 것은 분명 식약처가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태그:#서울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비아그라, #시알리스, #의약품 불법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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