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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3일 오후 7시 7분]

경기도교육청전경
 경기도교육청전경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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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행위를 '공익제보'라 한다.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정의의 호루라기(whistle-blower)'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러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 7월 중순께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안에 따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공익제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공익제보지원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청 감사관 안에 공익제보센터도 설치한다.

이와 함께 공익제보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고 인적사항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기관장이나 교직원 등이 위반하면 교육감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더불어, 공익제보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 있어도 '업무상 비밀누설금지'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로 했다.

이 밖에 공익제보와 관련, 공적이 뛰어난 교직원·기관·기업·개인 등에게 상을 줄 수 있도록 했고, 공익제보와 관련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여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거성 경기도 교육청 감사관
 김거성 경기도 교육청 감사관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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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해 11월 입법예고안에 포함돼 있던 '채용 우대 조항'은 교육부 반대로 빠졌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3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교육부에서 '교육공무원법' 등 상위법에 관련 근거가 없고, 공무원 채용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지난 1일 인터뷰에서 "다시 포함하기 위해 상위법을 개정하는 운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용우대 조항'은, '교직원 등을 채용할 때 공익제보자에게 유리한 우선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거나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익제보자 가족에게 우선 채용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다.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금액이 최고 30억 원으로 파격적이다. 김 감사관은 "제보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30억 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지미연 도의원(새누리당, 용인시8)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7월 안에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부정·부패 예방'이다. 김 감사관은 "내부 고발자가 철저하게 보호받고, 포상금까지 받는 사실이 알려지기만 해도 감히 비리를 저지를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조례안이 내적인 통제역량 강화, 즉 부정·부패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태그:#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김거성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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