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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10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10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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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 증권 상품을 함께 취급하는 금융복합점포에 보험사까지 입점시키는 방안을 발표하자마자 국회에서 제동을 걸었다. 대량 실직을 우려하는 보험설계사들의 반발에도 금융위원회가 2년간 시범 운영하기로 하자 국회에서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는 8월부터 금융복합점포에 보험사를 입점시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칸막이 완화를 통한 경쟁과 융합을 촉진하고 원스톱으로 금융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들의 편익도 커진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별로 복합점포를 3개 이내로 제한하고, 2년간 시범운영한 뒤 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험사 입점 복합점포는 은행·증권·보험사 공동 마케팅이 허용된다. 또 고객 동의 시 관련 고객 정보 공유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복합점포의 보험사 입점이 허용되더라도 기존 방카슈랑스 25% 룰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카슈랑스 25% 룰은 특정 은행에서 한 보험사 상품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2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제다. 복합점포 운용이 시행될 경우 각 은행마다 만들어질 계열 보험사의 독주를 막으려고 마련된 법이다.

하지만 은행 창구 옆에 아예 보험사가 입점하게 되면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계열사 보험 가입을 유도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럴 경우 방카슈랑스 25% 제한은 무의미해진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복합점포 내 은행·증권 공간에서 보험사 직원의 보험상품 판매는 금지한다"고 밝혔다. 복합점포 내부에 칸막이가 없는 은행, 증권과 달리 보험사들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복합점포를 찾은 고객에게 해당 보험사 소속 설계사를 소개해 점포 외부에서 상품 판매를 알선하는 등 방카슈랑스 룰을 우회하는 행태를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복합점포 내 불완전 판매, 구속성 보험 판매 등도 점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금지 법안 발의... "방카슈랑스 25% 룰 붕괴 우려"

금융당국 발표와 동시에 국회에서 제동을 걸었다. 금융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험사들이 출입문이 분리되지 않은 점포에서는 보험 모집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즉 한 점포 내에서 여러 금융권이 함께 영업하는 복합점포에서 보험사가 영업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 모두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금융위가 내놓은 복합점포 방안은 이제 겨우 정착 단계에 접어든 방카슈랑스 25% 룰을 우회적으로 붕괴시켜 금융권별 공정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조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태그:#보험사 복합점포, #방카슈랑스, #금융위원회, #임종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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