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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급식연대학부모들이 거창군의회 상임위원회회의를 방청하고있다
 거창급식연대학부모들이 거창군의회 상임위원회회의를 방청하고있다
ⓒ 백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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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의장 이성복) 이홍희 군의원(무소속)이 대표 발의하고 이성복 군의장을 비롯한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 상정된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래 개정조례안)'이 상임위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일 제21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으로 학교급식 지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앞서 거창군의회 박완묵 전문위원은 거창군에서 제출한 의견서, 법제처와 경상남도 고문 변호사의 법령 검토 결과를 보고하면서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편성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례로 정할 수 없다'라는 법률적 검토 결과를 제시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에 예산의결권을 부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했음에도 범위를 넘었다는 것이다. 또,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판단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와 여러 관계법령을 첨부했다.

집행부 의견에서 손용모 마을만들기 과장은 "지방자치법에는 사무와 조례 제정에 관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해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군수가 학교급식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게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침해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표 발의자인 이홍희 군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이 군의원은 "집행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일곱 글자를 넣으면 된다고 해서 조례개정안을 발의 했고, 전문위원도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상임위에서 심의·의결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경남도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면서 이는 군민의 대의기구인 군의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음모라고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 군의원은 "군의원은 개개인이 독립적인 입법기관으로서 집행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 240만 원이란 군민의 피같은 혈세를 세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와 철저한 감독을 하라는 권한을 위임받아 역할을 하라는 의미로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군민들 대다수는 물론 의원 자신들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집행부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무기력한 모습의 군의원이 아니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철우 군의원(무소속)은 "무상급식 조례안 개정안에 공감하며 지지했고, 찬성한다고 서명도 했다"라며 "그러나 법제처에서 상위법 위반이라는 회신이 온 상태에서 의결하는 것은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것인 만큼 악법도 법이라는 말도 있고, 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최광열 군의원(새누리당)도 "개정 조례안을 10명의 군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도 문구만 수정하면 가능한 것으로 해서 동의했다"라며 "그런데 지금 와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전부 위법이라고 하니 좀 그렇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상위법 위반이 아닌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표주숙 군의원(새누리당)도 "의원님들 모두 조례 발의했다, 주례회의에서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예산의 범위 내라는 문건을 넣으면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최종 검토의견이 상위법 위반이라고 제시됐는데, 이를 알고도 개정을 강행한다는 것은 정당한 입법행위가 아니라 문제가 많다"라고 했다.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이같은 의견을 청취한 이홍희 군의원은 "군민이 다 원하는 것을 집행부에 회유당해서 소신있는 활동도 못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보고도 지적조차 못할 바에는 군의원직 그만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며 격분했다.

이어 "7대 거창군의회 무능하다란 말들이 많은데 240만 원 혈세 축내지 말고 사표 쓰자"며 "들어올 때 군민을 대표해 온 것이지 군수 말 들으러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따지자 김종두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회의가 속개되자 이홍희 의원은 "오늘 회의를 정회하고 심사숙고해 내일 오후에 결정하자"고 제안했고, 다른 위원들이 이에 동의해 3일 오후 1시 30분으로 연기했다.

이날 상임위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거창군의회를 찾은 무상급식지키기거창급식연대(급식연대) 소속 30여 명의 학부모들은 거창군의회 의원들이 관계법령도 모른 채 서명한 것이냐며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급식연대 관계자는 "10명의 군의원들이 서명해서 조례가 상정됐음에도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군민의 뜻을 위해 군에서 재의 요청이 오더라도 통과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황당해 했다.

급식연대 김태경 집행위원장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완벽하게 불법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강제조항의 조례를 만들어서 운용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냐?"고 회의장을 나오는 군의원들에게 따져 물었다.

한편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홍희 군의원의 조례개정에 대한 의지가 변함없이 완강하고 조례안 개정에 희망을 걸고 있는 대다수 거창군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향후 진행될 거창군의회 의사일정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매일경남뉴스 중복게재



태그:#거창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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