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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문무일 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회의실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팀은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두 명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 검찰, '성완종 리스트' 8인 중 홍준표·이완구만 기소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문무일 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회의실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팀은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두 명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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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일 오후 3시 52분]

검찰 수사 결과 '성완종 리스트' 속 8명 중 2명만 기소되고 나머지 6명은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성 전 회장이 대통령 특사에 두 번이나 포함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에 대한 금품로비로 가능했다고 수사팀은 결론내렸다.

검찰 '성완종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성 전 회장이 2번이나 대통령 특별사면에 포함된 의혹 외엔 현재까지 알려진 수사내용과 크게 다른 점은 없었다.

성완종 2번 특사 모두 노건평 개입으로 결론, 공소시효는 지나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2005년 5월과 2008년 1월 두 차례나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이 된 것은 모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에 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2005년 5월 성 전 회장이 첫 번째 특사를 받은 것과 관련,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측근인 경남기업의 임원으로부터 특사 직후인 7월 노건평씨에게 약 3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또 지난 2008년 1월 성 전 회장의 두 번째 특사의 대가로 노씨가 5억원을 받은 걸로 추정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측근들로부터 지난 2007년 12월 26~29일 노씨를 세차례나 찾아가 성 전 회장의 사면을 부탁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2007년 12월 30일 청와대에서 법무부에 성 전 회장을 특사명단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해 사면이 이뤄지게 됐는데, 이보다 이틀 전인 28일 경남기업 자금 5억 원이 노씨쪽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게 수사팀 설명이다.

대가 지급 방법은 노씨의 측근이 대표로 있는 토건회사가 맡아서 하던 경남기업 하도급 공사 대금을 증액하는 식으로 이뤄졌다고 수사팀은 파악했다. 변호사법 위반이지만 공소시효가 완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했다.

'쪽지 8인' 중 홍준표·이완구만 기소... 비자금 단서나 증거 없어

성 전 회장이 쪽지에 쓴 8명 중 6명은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 관련된 진술 등 단서를 못 찾았고 ▲ 경남기업 자금 흐름 중에 관련된 부분을 찾지 못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성 전 회장이 "2006년 9월에 벨기에와 독일을 방문하는 박근혜 당시 의원을 수행한 김기춘 의원에게 10만 달러를 줬다.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전달했다"고 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수사팀은 "금품 수수의혹이 제기된 10만 달러는 당시 환율로는 1억원 미만으로 뇌물혐의 공소시효 7년과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5년이 이미 지났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독일 방문 일정과 관련해선 아데나워재단이 27503유로(한화 3450만 원)를 지원했고, 항공료는 김 전 비서실장의 계좌에서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의혹 자체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 전 회장이 "2007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경선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은 허태열 의원을 리베라호텔에서 만나서 몇 차례에 걸쳐 7억을 줬고. 사실 그 돈 갖고 경선을 치렀다"고 지목했던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당시 경남기업에서 7억 원의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그에 상당하는 금품이 전달됐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구체적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성 전 회장이 "2012년 박근혜 대선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은 홍문종 의원에게 2억 원을 줬다. 대통령선거에 썼을 것"이라고 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도 '혐의 없음' 처분이다.

수사팀은 "당시 경남기업에서 2억 원의 비자금이 조성·전달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2012년 하반기 성 회장의 일정 자료와 수행비서 조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이 '유정복 3억'이라고 쪽지에 쓴 유정복 인천시장, '부산시장 2억'이라고 쓴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해 수사팀은 "경남기업에서 관련 비자금이 조성됐거나 전달됐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쪽지에 이름만 등장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수사팀은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증거가 없다"며 마찬가지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수사팀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1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다. 윤 전 부사장도 불법 정치자금 기부 공범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충남 부여읍 선거사무소에서 성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불응하고 있는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발표 뒤에도 계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태그:#성완종리스트, #홍준표 이완구, #박근혜 대선 불법자금, #김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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