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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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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재부의 표결을 촉구하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해 "여당 국회의원들을 '얼라(어린 아이)'로 만들지 말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위원은 1일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며 "(유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잘못 보필하는 개념 없는 청와대 보좌진을 향해 '여러분이 얼라냐'고 했던 것처럼, 개별 헌법기관과 다름없는 160여 명의 자당 소속 의원들을 얼라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오는 6일 본회의에 참석은 하되 표결 없이 퇴장'해 법안을 자동 폐기시키겠다는 새누리당의 방침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추 위원은 "학생이 출석부에 도장만 찍고 시험 안 보고 공부 안 하면 학생인가"라며 "국회의원이 출석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채 집단 퇴장한다면,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럴 거면 차라리 (국회의원) 배지를 던지라, 유 원내대표는 국회가 삼권분립을 사수할 수 있도록 자유 투표에 맡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그야말로 '총통'같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을 던졌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정부 행정입법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추 위원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의회 동의권이 확보된 영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을 제대로 검토하면서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뜻에서 자그마한 견제장치를 확보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추 위원은 "박 대통령이 '입법 독재다', '위헌이다'라고 엉터리로 해석하며 국민과 국회를 이간시키고 있다, 그야말로 '총통'같은 대통령"이라고 힐난하며 "국회법 개정안은 단순히 일개 법안이 아니다, 국회가 걸음마 단계에서 일어서느냐, 총통 같은 대통령에 무릎 꿇을 것이냐는 절체절명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는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추 위원은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벌써부터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며 "이 문제는 우리 당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태그:#추미애, #유승민, #박근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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