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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고용노동부의 '취업 성형' 내용이 담긴 게시물이 논란이 됐다(관련기사 : 기업 선호 얼굴? 고용노동부 트위터 맞나요).

이에 고용노동부는 당일 오후 해당 글을 삭제하고 "'기업이 선호하는 얼굴' 해명 및 설명 기사"라는 제목의 해명 자료를 게재했다. 해명 내용은 관련 글이 공식 블로그에 올라간 배경과 게시물의 취지를 설명하고, 문제가 된 글을 삭제 조치했다는 것이었다.

고용노동부의 해명에도 계속되는 비판

6월 30일, 공식 블로그의 '취업 성형'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삭제하고 올린 고용노동부의 해명자료.
 6월 30일, 공식 블로그의 '취업 성형'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삭제하고 올린 고용노동부의 해명자료.
ⓒ 고용노동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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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해명은 "게시물에는 성형외과가 제공했다는 사진을 첨부하고,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만든 면접에서 선호하는 얼굴형'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라고 당시 게시글을 요약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또한 2009년부터 청년층과의 소통을 확대하고자 청년 기자단을 운영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이 고용노동부 청년 기자단에 의해 작성됐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해명이 누리꾼들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것은, 논란을 일으켰던 '취업 성형' 게시글의 취지를 설명한 부분 때문이다. 해명 자료는 "기자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성형이 해결책이 될 수 없고, 함부로 성형을 감행하기 보다는 표정 연습 등을 통해 자연스럽고 선한 얼굴 인상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자 했던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취지는 기사 말미에도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해명 이후에도 비판이 계속된 배경이다.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한 선명한 '사과' 대신 해명에만 급급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블로그의 해명 게시글에 달린 댓글만 봐도 이러한 반응을 알 수 있다.

댓글 중에는 "그럼 오해니까 다시 게시하시죠? 오해인지 아닌지 판단은 우리가 할게요"라거나 "즉 '성형수술을 하지 말고 스스로 기업들이 선호할 만한 미인이 되세요'라는 글이었군요" 등 고용노동부의 해명을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해명글과 문제가 된 '취업 성형' 게시물의 외모 차별적 발언을 지적한 댓글도 눈에 띈다. 어느 누리꾼은 "얼굴을 보고 직원 뽑는 걸 지적해야지 성형을 권유하네"라고 적었다. 다른 댓글은 '올바른 사과문 작성 요령'을 쓴 뒤 "해명할 거면 똑바로 적으세요"라고 비판했다.

여전히 기업 중심적 사고, 이걸론 부족하다

고용노동부의 해명자료 게시글에 관해 비판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고용노동부의 해명자료 게시글에 관해 비판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 트위터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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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애초의 '좋은 취지'를 강조하면서 '취업 성형' 게시글 논란을 일축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해명 자료 후반부에 적은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기사는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장은 오히려 사람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글을 읽고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독자의 오해가 논란의 원인이라고 받아들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누리꾼의 반응을 보면, '취업 성형' 관련 글의 내용이 "성형을 감행하기 보다는 표정 연습"을 시도하라는 쪽에 가깝다고 느낀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취지'라고 밝힌 부분보다 성형에 대한 취업 준비생들의 반응과 '기업이 선호하는 얼굴 스타일'에 내용의 대부분을 할애한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결국 이를 보도한 언론의 지적도 단순히 '불필요한 오해'라고 보기는 힘들다.

'선한 얼굴 인상을 갖도록 노력'하라는 조언도 여전히 기업 중심적 사고라는 지적이 많다. 물론 누구에게나 인상이 좋은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이다. 하지만, 기업이 채용 시에 이런 점을 평가 항목에 넣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인상'적 평가를 당연 시 하면 차별의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6조가 근로 환경에 있어서의 '균등한 대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성별이나 외모, 나이 등으로 인한 차별이 문제로 지적되는 현실을 돌이켜보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과연 고용노동부가 '취업 성형'과 관련한 정보를 공식 블로그에 게재한 것을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까?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경우 이력서에 나이와 성별, 인종 등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다. 이들 국가 중엔 이력서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곳이 적지 않다. 한국 고용노동부도 지난 2007년에 나이와 성별을 묻지 않는 '개방형 표준 이력서'를 보급한 바 있다. 비록 '권고'의 성격이라 기업들 다수가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말이다.

'기회의 평등'을 위해서는 정부 기관이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서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사람들은 고용노동부가 '고용'과 함께 '노동'을 동등한 무게로 다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판을 하는 분위기다. 지나친 스펙 경쟁에 이제 외모까지 구직 시 판단의 요소로 자리 잡는 상황을 바꿔 나간다면,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더 희망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 편집ㅣ조혜지 기자



태그:#고용노동부, #취업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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