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6월 29일은 내년 최저임금이 책정되는 법정시한의 마지막 날이었다. 하지만 경영계측을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의 위원회 불참으로 결정이 늦어졌다고 한다. 올해의 최저시급으로는 주 40시간씩 한 달을 꼬박 일하면 받을 수 있느 돈이 116만6220원이라고 한다.

사실 이 금액도 적은 돈이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으로 갈수록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더 적은 금액의 임금 받게 된다. 사용자측은 아마 이런 서민들 현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약 3개월 간 성북구 월곡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삶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20대 청년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주40시간 씩 일 했을 때 얼마큼의 임금을 받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들은 잘 알 필요가 있다.

당시 편의점은 최저 시급으로 임금이 책정했고, 하루 오전 8시에서 4시까지 점심시간 없이 꼬박 8시간을 일했다. 일을 시작한 12월 15일부터 매월 15일까지 일한 것을 그 달 20일에 받았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법정 최저임금인 116만6220원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첫째 달은 2014년 12월 시급 5210원으로, 1월은 5580원으로 책정되어 82만6304원을 받았다. 수습시간이라며 20%를 제외한 금액을 받은 것이다. 둘째 달은 수습 명목의 제외금액이 너무 커서 항의를 통해 10%만 제외했지만 설날 연휴가 있어서 일을 많이 하지 못해서 68만2992원을 받았다. 셋째 달은 1달을 다 채우고 10% 제외하니 84만3696원을 받았다.

이렇게 적은 금액을 받은 이유는 앞서 얘기 했던 수습기간이라는 이유와 주휴수당 미지급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습은 1년 이상에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업무능력의 훈련을 위한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기업 내에서 견습, 연수 등은 이를 의미한다. 이런 경우에는 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해도 된다.

그러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이와 성격이 다르다. 근로 계약을 1년 이상 체결 하지 않았고, 견습, 연수 등은 이미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 3일간 무급으로 배웠다. 그 이후에는 1인이 혼자 편의점에서 독립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수습이라 할 수 없다. 또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해봤지만 편의점 사장은 이를 황당한 일로 받아들였다. 받을 거면 일을 그만두라는 말까지 들었다. 게다가 빈번하게 인수인계와 물건정리 마무리를 한다는 이유로 앞, 뒤로 30분씩 초과노동을 무급으로 해주는 것은 예의있는 알바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들은 많은 알바들에게는 너무 흔한 일이라 항의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은 임금으로만 3개월을 살아보았다. 생활에 필요한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핸드폰비가 10만원 (할부포함), 차비 10만원, 직장인 점심 값 '6566원'이지만 필자는 약 6000원 정도로 하루의 2끼씩 사 먹는다고 할 때 36만 원 정도다. 기본 생활 지출 금액이 56만 원 정도이다. 그러므로 이 월급으로는 적금, 자기 계발, 친구들과 술 한잔, 문화생활 등은 사치에 불과했다. 여기에 필자는 해당되지 않지만 등록금을 내야하는 학생, 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들은 이보다 더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려야 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중요하다. 일일이 중소규모 사업장까지의 근로기준법 적용 실태를 전부 조사해서 정상화 할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이라도 올라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교통비, 식비, 주거비등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그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되는 속도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저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청년들 혹은 노인들은 생활고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이 굴레를 벗어 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최저임금의 비약적인 인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태그:#최저시급, #최저임금, #편순이, #아르바이트, #편의점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