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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관제로 비난받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변칙 근무'는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30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팀장 3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300만원과 함께 징역 4개월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관제사 9명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인 1조' 근무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 혼자 관제를 도맡은 것은 불성실한 직무에 따른 징계대상은 될 수 있지만, 형법상 직무유기의 성립요건인 의식적인 직무 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명이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 1명만 근무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제소홀 사실이 드러날까 봐 2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무실 내부 CCTV를 떼어내 저장화면까지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만 유죄로 인정했다.

진도 VTS는 부실한 관제로 세월호 이상징후를 제때 알아차리지 못해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근무 시간 중 직원이 마스크팩을 하거나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무실 CCTV가 공개돼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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