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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서 속칭 '에프킬라 화염방사기'를 쓴 보수단체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은 30일 홍정식 활빈단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14년 12월 9일 대구 동성로 동성아트홀 앞 길에서 재미교포 신은미씨와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진행하는 '북녘 어린이 돕기 토크 콘서트'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집회에 참석했다. 이 집회에는 한국자유총연맹과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 회원 400여명이 모였다.

검찰은 홍 대표가 이 자리에서 이 콘서트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다며 행사장 입구를 막고 있던 경찰관들의 머리 위로 스프레이 살충제를 뿌리며 라이터로 불을 붙여 10초간 화염을 분사한 일이 집시법 16조 4항과 18조 2항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법은 집회·시위 주최자와 참가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길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태그:#활빈단, #보수단체, #화염방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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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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