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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때 목숨을 잃은 경기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 김초원씨의 생전 모습(사진). 그의 아버지 김성욱(58)씨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비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죽어서도 차별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며 "이제라도 순직 인정을 받아 딸의 명예 회복을 시켜주고 싶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때 목숨을 잃은 경기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 김초원씨의 생전 모습(사진). 그의 아버지 김성욱(58)씨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비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죽어서도 차별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며 "이제라도 순직 인정을 받아 딸의 명예 회복을 시켜주고 싶다"고 말했다.
ⓒ 김성욱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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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딸도 어린 학생들을 살리려다가 숨졌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맡았고 똑같은 조건에서 학생들을 구하러 갔는데, 비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죽어서도 차별받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세월호 참사 때 목숨을 잃은 경기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 김초원(27)씨. 그의 아버지 김성욱(58)씨의 목소리는 침통했다. "CCTV를 보니 사고 당일 아침까지도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딸이, 당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순직심사 대상에서조차 빠졌기 때문이다.

당시 숨진 교사는 10명. 이 중 기간제 교사 두 명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감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직을 인정받았다. 김씨는 2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제 딸은 사고 후 이틀 만에 구명조끼도 입지 못한 채로 발견됐다"며 "1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순직 인정을 받아 딸의 명예 회복을 시켜주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기간제 교사 고 이지혜(32)씨의 아버지 이종락(61)씨 또한 사정은 비슷했다. 이씨는 "같은 업무를 하다 같은 여행을 가서, 아이들을 구하려다가 같이 갔는데 누군 순직 처리가 되고 누군 기간제(교사)란 이유로 안 돼 차별받는다면 앞으로 그 누가 아이들을 위해 목숨 걸고 희생하겠나"라며 "다른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꼭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과 24일, 김씨와 이씨 각기 모두 안산 단원고 측에 순직인정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김씨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 유족들은 이때, 동료 교사들이 지난 5월 말부터 모아 건넨 전국 초·중·고교 교직원과 일반인 등 8만 2000여 명의 서명지도 함께 제출했다. 이는 경기교육청과 교육부를 거쳐 인사혁신처로 전달됐다.

"스물일곱, 생일날 사고당한 딸아이... 순직 인정으로 명예 회복"

 세월호 희생자 고 김초원(단원고 교사)씨의 아버지 김성욱씨가 4일 오후 경기도 안산 세월호정부합동분향소를 출발해 서울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을 향해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 인양을 촉구' 도보행진 중 휴식을 취하고 있다.
▲ 빗 속 휴식 취하는 유가족 세월호 희생자 고 김초원(단원고 교사)씨의 아버지 김성욱씨가 4일 오후 경기도 안산 세월호정부합동분향소를 출발해 서울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을 향해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 인양을 촉구' 도보행진 중 휴식을 취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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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이 사고 후 1년이 지나서야 순직 인정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김씨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아예 순직 인정이 안 되는 줄 알았다, 지난해 경기교육청을 갔었는데 담당자가 '기간제는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되돌아왔다"고 털어놓았다.

담당자에 따르면 공무 중 사망은 바로 순직 처리가 되지만, 다른 경우 증인·증거들을 모아 의사자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고 김초원씨는 당시 단원고에 부임한 지 겨우 한 달 남짓 된 상황에다, 이후 김씨와 다른 곳에 있던 제자 8명만이 살아남아 목격자가 부족했다. 결국 의사자 신청 심사는 올해 3월 '증거불충분'으로 한 번, 지난 18일 '순직처리와 중복될 우려'로 인해 또 한번 보류됐다.

지난해 4월 16일, 그 날은 마침 또 김초원 교사의 27번째 생일이었다. 아이들은 15일 밤 열두 시가 지나 16일이 되자 한 방에 모여 김씨를 위한 깜짝 파티를 열었다고 한다. 아버지 김성욱씨의 말이다.

"생존한 아이들한테 들어보니까, 학생들 몇몇은 케이크를 준비하고 몇몇은 돈을 모아 귀걸이와 목걸이를 사 갔대요. 그리고는 한 명이 아픈 척 한 뒤 몰래 선생님을 불러서 깜짝파티 해준 거예요. 학생 말론 제 딸이 16일 아침에 그 장신구를 하고 있었다는데, 생각해보니 시신이 올라 올 때도 하고 있었어요."  

"사범대를 수석 졸업하고, 연구원 제의를 받을 정도로 영리한 딸"이었지만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고 싶어했다. 김씨는 "딸이 애들을 무척 좋아했다. 제게도 자기 반 학생들이 착하고 순수하다고 자랑하곤 했다"며 "아이들에게도 꼭 존댓말을 썼다고 한다. 그렇게 건강하고 착했던 딸은 어디 가고 제게 유골함만 남았는지 믿기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공무원 아니라 안돼" vs "현행법으로 가능" 주장 맞서... 오는 1일 기자회견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교사는 10명이며, 이 중 기간제 교사 두 명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감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직 인정을 받은 상태다. 고 김초원씨의 아버지 김성욱씨와 고 이지혜씨의 아버지 이종락씨 등 기간제 교사 유족들은 모두 지난 23일과 24일, 순직인정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교사는 10명이며, 이 중 기간제 교사 두 명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감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직 인정을 받은 상태다. 고 김초원씨의 아버지 김성욱씨와 고 이지혜씨의 아버지 이종락씨 등 기간제 교사 유족들은 모두 지난 23일과 24일, 순직인정청구서를 제출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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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그간 인사혁신처에서는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입장만을 반복해왔다. 상황이 바뀐 것은 지난 3일 정진후 정의당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기간제 교사는 교원에 포함되며 (…)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검토 결과를 받고 나서다.  

정 의원은 이어 25일 여야 국회의원 69명과 함께 공동으로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나, 법원 판결과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해할 수 없다"며 "이들의 순직 인정은 현행법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참여연대도 각각 24, 25일 잇달아 성명서를 내고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여기서 특히 "공무원연금법 등 법률 문구와 체계로 보면 기간제교원에게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유족과 416연대 등은 오는 수요일(7월 1일) 오전 11시, 담당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있는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교사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을 돕는 김혜진 416연대 운영위원은 "기존 판례 등을 검토할 때 이는 현행법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결론"이라며 "오는 7월 중순, 교육부 등에 서명지와 함께 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초원·이지혜 교사 '순직 인정' 서명 바로가기


○ 편집ㅣ손병관 기자



태그:#세월호 기간제, #기간제 교사 순직, #계약직 교사, #순직 인정, #세월호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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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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