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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영 기자) 국가정보원이 경력법관 임용과정에서 사실상 사상검증에 가까운 대면면접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원 내부망에 신원조사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국정원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처장은 "비록 신원조사가 법령에 근거한 것이고 법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더라도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법원 안팎의 의견에 대해 행정처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고 그동안 실태를 파악한 결과 부적절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행정처는 향후 신원조사가 법령상 정해진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이뤄지거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법관 임용예정자에게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와 목적·절차에 대해 사전에 상세히 안내하고, 제도 운영이 본래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정원이 2013∼2014년 경력법관 임용 예정자의 신원조사 과정에서 직접 대면 접촉을 해 시국현안에 관한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법원,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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