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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판정 전 면제 처분을 받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 후보 사무실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나오고 있다.
▲ 황교안, 병력 면제판정 전 면제 처분 병역면제판정 전 면제 처분을 받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 후보 사무실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나오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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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기록표 상 질병 판정 날짜와 병역면제 처분 날짜가 차이 나는 것은 실무자의 단순한 착오일 뿐이다."

<오마이뉴스>가 4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 판정 전에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관련기사 : 황교안, '만성 담마진' 판정 전에 병역면제)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가 이 같이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를 보면 1980년 7월 4일 피부 비뇨과 부분이 '이상'으로 판정됐는데 '이상' 판정자를 당일 '병종'으로 판정해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는 없다"며 "피부 비뇨과 '이상' 소견에 따라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검사 결과를 통보 받아서 7월 10일에 병역면제 처분을 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처분 날짜가 당초 알려진 7월 4일이 아니라 7월 10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런데 왜 신체검사란에는 7월 10일 날짜 기록이 없고, 7월 4일 날짜에 병역면제 처분이 명시돼 있냐'는 질문에 "병적기록표를 기록하는 담당 실무자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따로 추가하지 않은 것일 뿐 7월 10일에 병역면제 처분이 확정된 것은 맞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된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병적증명서에도 병역면제 처분일이 7월 4일로 명시돼 있는 것에 대해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적증명서 발급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 병역면제 처분일을 7월 10일로 정정한 병적증명서를 황 후보자에게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광진 국회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특위 위원 회의에서 "황 후보자는 군의 최종적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군 면제자로 확정됐다"며 "불가능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병무청에서는 잠정 판정 뒤에 검사를 보낼 수 있지만, 질병판정 결과가 최종으로 나온 뒤에 신체등위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을 하는 게 정상적"이라며 "이것은 비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은 "황 후보자는 현재도 담마진을 앓았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이고 정확한 의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불식하는 차원에서라도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본인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앞에서 병역면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오마이뉴스> 기자의 질문에 "청문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야당 인사청문특위 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병역 면제 사유였던 '만성 담마진'(두드러기 질환) 판정을 받기도 전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를 공개하고 있다.
▲ 황교안 후보자의 병적기록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야당 인사청문특위 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병역 면제 사유였던 '만성 담마진'(두드러기 질환) 판정을 받기도 전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를 공개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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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황교안, #병무청, #병역면제, #김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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