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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지난 5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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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일 오후 3시 34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받은 수임료가 총 17억758만여 원으로 확인됐다.

1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지난 2013년 2월 제출된 법무부 장관 임명동의안과 최근 제출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근로소득을 비교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총 17억758만8630만 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애초 알려진 수임료 15억9000여만 원보다 1억1714만여 원이나 많은 금액이어서 그 돈의 성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박원석 의원은 "법무부장관 취임 축하금이나 보험료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1억1714만여 원 추가로 받아"

지난 2013년 2월 국회에 제출된 황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2011년 2억7129만9000원, 2012년 12억8311만8000원, 2013년 3603만 원 등 17개월간 총 15억9044만7000원을 황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1개월에 약 1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셈이어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2011년 2억7129만9000원, 2012년 12억8191만8000원, 2013년 1억5437만1630만 원 등 17개월간 총 17억758만8630원을 황 후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3년 2월 국회에 밝힌 수임료(약 16억 원)보다 1억1714만1630원이나 더 많은 금액이다.

연도별 수임료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차이가 없고, 2012년에는 120만 원 줄어든 반면, 2013년에는 무려 1억1834만1630원이 늘어났다.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적시된 급여와 상여금에서 크게 차이가 난 데 따른 것이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지난 2013년 1월 3603만 원의 급여만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자료에서는 5774만4630원의 급여와 9662만7000원의 상여금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황 후보자가 지난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직후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2171만4630원의 급여와 9662만7000원의 상여금 등 총 1억1714만1630원을 추가로 받은 것이다.

"뼛속까지 전관예우... 1억여 원 성격 해명해야"

박원석 의원은 "태평양의 상여금은 1월, 4월, 7월, 10월에 한번씩 지급되고 있다"라며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2월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달도 아닌데 1억 원에 가까운 상여금이 지급된 것이어서 그 지급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황 후보자는 태평양에 2013년 2월 18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는 사실상 로펌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날인 2월 13일까지를 근무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5일분에 해당하는 643만3928원의 급여가 추가로 지급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처럼 로펌이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에 지급된 수임료 중 상여금 9662만7000원과 급여 643만3928원은 안 줘도 되는 돈이다"라며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취임으로 인해 로펌을 사직한 시점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장관 취임 '축하금'을 줬거나, 로펌으로서는 일종의 '보험료'를 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는 '16억 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 논란에 이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직후 추가로 받은 '총 1억1714만여 원'의 성격이 무엇인지까지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박 의원은 "항간에 떠돌던 황 후보자의 수임료가 애초 밝혀진 금액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라며 "관련 자료가 제출되어 전관예우로 수임한 사건과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임료가 얼마인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한 뼛속까지 전관예우인 황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취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강도 높은 수임료 검증'을 예고했다.

한편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추가로 받은 1억여 원은 "정상적인 급여와 상여금"이라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나중에 상세하게 말하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태그:#황교안, #태평양,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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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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