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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정윤섭 기자 =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29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현정부가 대표적 개혁과제로 내세워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연계한 법안이지만, 청와대가 "삼권분립 위배"라며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상당한 후폭풍이 불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도 "삼권분립 위배가 아니다"라고 곧바로 반박하고 나섬에 따라 당과 청와대가 날카롭게 대치하는 모양새가 됐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로 훈풍이 불 것을 기대했던 당·청 관계가 예기치 않은 변수 탓에 오히려 폭풍우에 휘말린 양상이다.

특히 청와대는 대통령 거부권 카드까지도 검토해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파장이 더욱 확산할 것이란 위기감마저 돌고 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며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또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인 만큼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며 정치권에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오해가 많다"면서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만 그렇게 하게 돼 있지, 국회가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 모든 조항에 간섭하는 게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조금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시정 요구 자체도 여야가 합의돼야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남용돼 정부가 일을 못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걱정"이라면서 "그 조항(수정요구권)이 과하게 남용돼 정부가 일을 못할 일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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