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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새벽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 핵심 쟁점에 합의한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후 악수하고 있다.
 29일 새벽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 핵심 쟁점에 합의한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후 악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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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특위·사회적기구 출범... '적정부담·적정급여' 2라운드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이 29일 새벽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새누리당이 지난해 10월 개혁안을 당론 발의한 지 약 7개월, 여야 협상으로 지난해 말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진 지 5개월 만이다.

일반 국민과 공무원의 형평성 논란, 공무원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세대의 부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연금 개혁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처리 임박'과 '무산 위기'를 오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공무원단체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혀 한동안 공전하던 대타협기구는 3월 말 종료되면서 4월 실무기구로 사실상 연장 운영된 끝에 5년에 걸쳐 연금 기여율(보험료율)을 7%에서 9%로 올리고, 지급률(연금 지급액을 결정 비율)을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내리는 합의안을 지난 2일 도출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자는 추가 과제를 남겼다. 이를 위해 구성되는 사회적기구의 활동 목표에 '명목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할 것이냐를 두고 여야의 극한 대립 구도가 형성됐으며, 결국 나흘 만에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첫 고비를 맞은 셈이다.

야당의 원내지도부가 교체되면서 한동안 '탐색기'를 거친 여야는 연금 개혁 특위의 양당 간사를 맡았던 조원진·강기정 의원의 물밑 교섭을 통해 소득대체율 문제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지난 20일 조·강 의원이 소득대체율 50%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절충된 표현을 마련했고, 여야가 이를 수용키로 한 것이다. 이때만 해도 연금 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했다.

그러나 이내 두 번째 고비를 맞았다. 연금 개혁 처리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세대간 도적질" 등 강한 어조로 비난했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새정치연합이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문 장관의 거취를 연금 개혁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새정치연합을 설득, 문 장관의 유감 표명으로 매듭지었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불씨가 파생됐다. 새정치연합은 문 장관의 해임건의 카드를 접는 대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이 문제를 풀지 못한 여야는 궁여지책으로 회기 종료인 자정을 불과 2분 남긴 상황에서 회기를 하루 연장한 뒤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연금 개혁, 사회적기구 구성,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관련 국회법 개정을 한꺼번에 처리했다.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 거부감을 드러낼 수 있음에도 "두 번 깨질 수는 없다"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언급처럼 이번에도 연금 개혁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치권 전체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깊이 의식해 정면 돌파한 셈이다.

내년부터 70년간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추산되는 연금 개혁 통과로 상반기의 '연금 정국'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특위 및 사회적기구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하반기에 연금 정국의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이다.

연금 전문가 18명은 지난 26일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설치될 사회적기구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원칙에 따라 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해 종합적인 정책적 대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는 권고문을 통해 사회적기구의 활동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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