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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3권분립 위배... 행정부 명령제정권 국회 못 빼앗아"
야 "부당한 행정입법 시정 요구는 국회권한 복원"
청 "최소한의 손발마저 묶나", 법조계 일각도 위헌소지 우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이한승 김연정 기자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9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 시행령을 수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은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청와대와 법조계 등도 반발하고 있어 향후 또다른 논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이 요구한 세월호법 시행령의 사후 수정을 위한 근거 조항이었다.

당초 여야 합의문 초안에는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고 표현됐지만, 운영위 심의과정에서 '지체없이'라는 표현은 빠졌다.

◇與 "위헌소지 입법" 반발 = 여야 원내대표 잠정합의후 새누리당 의원총회 추인과정에서 이 조항에 제동이 걸렸다. 일부 의원들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발령권은 대통령 또는 총리, 즉 정부에 속하는데 국회에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정부가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3권분립에 어긋나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논리이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3권분립의 기초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위헌소지가 많은 법"이라며 추가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 회부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행정입법은 행정부에서 만든다. 국회에 심사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만능주의,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지나친 간섭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한 율사 출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헌이라 본다. 헌법제정권, 법률제정권, 명령제정권, 규칙제정권은 각각의 고유권한이고 행정부의 행정명령 제정권을 국회가 빼앗아 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 상임위가 전쟁터가 된다"고도 했다.

◇野 "논란소지 없는데 시비" =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회 권한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당연히 입법권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 요구하거나 처리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저희 판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는 "시행령이 법률을 지배하는 현실에 너무나도 아연실색하게 된다"며 "국회 권한을 빨리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당한 행정입법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것"이라며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걸로 시비건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원내 대변인도 "관련 부서에 문의했으나 위헌 소지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국회 입법권 침해를 막는 내용을 반대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자 권리인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팽팽했던 논란은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을 제외하면 별다른 위헌소지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형성하면서 청와대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여당 지도부의 결단으로 원안대로 처리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여야가 원래 합의대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뒤 "처음부터 위헌이니 어쩌니 하는 그게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다"며 "아마 여당 내에서도 크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주장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했다.

◇靑, 행정부 권한축소 우려…법조계도 위헌소지 제기 = 그럼에도 청와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법조계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청와대측은 "정부가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손발마저 묶겠다는 것이냐"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행정입법이 제약됨으로써 행정부 권한이 축소되고 주요 개혁과제 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국회가 법률 해석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 위헌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상위법의 위임 내용을 벗어났는지는 해석의 문제인데 1차적 해석은 행정부가, 2차적 해석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의견 제시까지는 반대하지 않지만 1차적 해석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다른 법조계 인사는 "헌법 107조 2항에 따르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며 "국회가 수정을 요구해도 행정부는 이를 따르는 대신 사법부에 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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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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