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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해직교사 노조 가입불가'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아래 교원노조법) 2조를 8:1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헌재 앞 묵념하는 전교조 조합원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해직교사 노조 가입불가'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아래 교원노조법) 2조를 8:1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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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해직교사 노조 가입불가'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아래 교원노조법) 2조를 8:1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전교조 "헌재 합헌, 노동탄압국 스스로 증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해직교사 노조 가입불가'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아래 교원노조법) 2조를 8:1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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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28일 오후 3시 40분]

28일로 26번째 생일을 맞이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에 헌법재판소가 쓰디쓴 선물을 안겼다. 이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아래 교원노조법) 2조를 두고 8대1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노조의 가입 자격을 현직 교원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해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교조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해고당한 9명의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 이 일로 2013년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이후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위헌이라며 헌재에 판단을 맡겼다.

8대 1의 결론... '해직교사는 조합원 아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변성호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을 빠져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아래 교원노조법) 2조를 8:1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헌재 빠져나오는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변성호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을 빠져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아래 교원노조법) 2조를 8:1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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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교조의 기대와 달리 28일 헌재는 해당 조항이 합헌으로 결정했다. 박한철 소장 등 재판관 8명은 교사들로 이뤄지는 교원노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제한한 것은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도 노동자이긴 하지만 교원노조의 특수성을 볼 때 교원이 아닌 사람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서 얻을 이익이 없는데다, 오히려 부당해고소송 남발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얘기였다. 다수의견은 또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내세운 교원노조법 시행령 9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청구 역시 각하했다.

단 한 명, 김이수 재판관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전교조는 산별·지역별 노조 성격을 띠기 때문에 해직자 또는 구직자의 가입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 전교조가 1989년 출범 이후 1500명 집단 해직사태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법노조로 거듭난 역사를 볼 때 교원노조법 2조가 전교조 탄압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해외 사례를 봐도 해직자의 노조 가입과 교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찾아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때처럼, 그는 이번에도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없었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일말의 여지를 남겼다. 대표로 나선 강일원 재판관은 결정 요지를 설명하던 끝에 "다만"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 법률 조항(교원노조법 2조)에 위배해 현직 교원이 아닌 사람이 조합원으로 등록됐다고 교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하다는 취지는 아니다."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수와 그들이 실제로 노조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였다. 강 재판관은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은) 이 점 등을 보고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설명을 끝맺었다.

전교조 법률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헌재가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 3권을 부정했던 1991년 결정의 원죄를 씻지 못했다"며 유감스러워했다.

'법외노조 통보' 적법성 판단은 다시 법원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 조합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헌재판결 부당하다'가 적힌 몸자보를 입고 서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아래 교원노조법) 2조를 8:1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헌재판결 부당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 조합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헌재판결 부당하다'가 적힌 몸자보를 입고 서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아래 교원노조법) 2조를 8:1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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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는 헌재의 결정 자체는 전교조가 '반승반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다수의견조차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이 법외노조 통보가 항상 적법하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다. 신 변호사는 이 점을 언급하며 "헌재도 조합원 6만여 명 가운데 해직자 9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없음을 암묵적으로 판시한 것"이라고 했다.

선고를 들은 뒤 착잡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변성호 위원장은 "시대정신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결정을 요구한 저희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란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자신들이 공개변론을 신청했음에도 헌재가 거부한 채 선고를 강행한 점 역시 아쉬워했다.

그러나 변 위원장도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 여부는 아직 법정다툼이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에선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이 받아들여지면서 소송이 일시 중단됐다. 변 위원장은 "2심 재판부가 현행 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만큼 상식적이고, 국제기준과 시대정신에 맞는 판결을 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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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ㅣ장지혜 기자



태그:#전교조, #법외노조,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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