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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전교조 불법노조 정리'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원 전 원장의 발언 전후 시점인 2010~2012년에 전교조에 대한 규약 시정 명령 등 '법외노조' 통보를 위한 사전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세훈 "전교조 정리, 관계부서 확실하게 대처하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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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원세훈)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서를 보면 원 전 원장은 지난 2011년 2월 18일자 국정원 부서장회의에서 "전교조 자체가 불법적인 노조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지시했다. 다음은 해당 내용이다.

"전교조, 내부 종북 좌파들부터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되는 부서는 확실하게 대처 좀 해야 되겠다. 민노당 가입 교사에 대한 징계 같은 것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요.…그런 것은 (국정원) 지부장들이 좌파교육감 같으면 부교육감을 상대해서. 그 사람들은 국정원에서 이러더란 말을 잘 안 해요. 실무자를 만나니까 국정원에서 어쨌다 소리가 나오지. 그런 것도 좀 확실히 해가지고 전교조 자체가 불법적인 노조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원 전 원장의 발언이 나오기 직전 해인 2010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고 처음 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원 전 원장 발언 다음해인 2012년 9월 17일에도 규약 시정 명령을 또 다시 내렸다.

당시 전교조는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갑작스런 명령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19일 이 통보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규정(현직 교사로만 조합 가입 제한)이 위헌 가능성이 크다'면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오는 28일 이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있은 지 일주일 뒤인 2011년 2월 25일 교육부는 민주노동당 후원 관련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세웠다. 이에 일부 교육청은 곧바로 중징계 작업에 착수했다.

같은 해 6월 13일에는 전국 지방검찰청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정당 후원 관련 전교조 교사 1500여 명에 대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송부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같은 해 7월 29일 전교조 교사 1318명을 무더기로 기소한다. 교육계에서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기소였다.

원세훈 발언 전후로 전교조에 규약시정 명령...국정원 "관련성 확인 곤란"

전교조 사무실
 전교조 사무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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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에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보안국 수사관들이 인천지역 교사 4명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그런 뒤 같은 해 2월 20일 검찰은 박미자 교사 등 4명을 이적단체 구성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들 교사 모두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혐의 관련 무죄를 선고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원 전 원장의 발언 문서는 전교조 법외노조화도 결국 국정원의 공작의 결과물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뒷받침해주는 물증"이라면서 "전교조가 부당한 정치권력의 작업 결과물에 희생되지 않도록 28일 헌재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이전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은 그 진위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원 전 원장 지시 전후로 전교조 법외노조 사전 작업이 본격화되었는데, 전 국정원장 지시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것 관련해서 확인하기가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 편집ㅣ최유진 기자

덧붙이는 글 | 인터넷 <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태그:#전교조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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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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