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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7일 오후 2시 10분]

27일 산청지역 학부모들은 산청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예산 지원 의무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산청군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7일 산청지역 학부모들은 산청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예산 지원 의무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산청군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산청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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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가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경남 기초의회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 27일 오전 산청군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은 반대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는 가운데 처리되었다. 산청군의회는 새누리당 8명, 무소속 2명이다. 이 조례 개정안은 하루 전날인 27일 총무위원회에서도 반대 없이 통과되었다.

자치단체가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만들어지기는 산청이 처음이다. 양산, 김해, 통영시의회에 같은 조례가 의원발의되어 있는데 오는 6~7월 사이 정례회 때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는 지금까지 산청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임의규정)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를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의무규정)로 바꾼 것이다.

이 조례개정안은 무소속 이승화 의원을 포함해 5명이 의원발의했던 것이다. 산청군은 비용추계를 통해 초등 1152명, 중등 704명, 고등(특수학교 포함) 967명의 급식비 총 14억 4600만원(연간)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산청지역 학부모들은 그동안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해 1인시위, 집회, 선전전, 군의원과 간담회 등을 벌여 왔다. 이날도 학부모들은 산청군의회에 나와 본회의 진행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경남 산청군의회 회의 장면.
 경남 산청군의회 회의 장면.
ⓒ 산청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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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지난해까지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중단했다. 지난해까지 경남은 읍면지역 초중고교,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었다.

경남도청과 산청군이 올해부터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 산청지역 모든 학교는 지난 4월 1일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되었다.

노동당 "산청군의회 결정 적극 환영"

노동당 경남도당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산청군의회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특히 새누리당 소속 기초의원이 대다수임에도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정략적인 이유로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했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민들과 접하는 기초의원의 경우 새누리당 의원조차도 무상급식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산청군의회에서의 조례 통과를 시발점으로, 이미 비슷한 조례가 의원발의되어 있는 양산, 김해, 통영시는 물론이고 경남도내의 모든 다른 기초자치단체들도 무상급식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략적인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을 전용하는 서민자녀지원조례를 통과시킨 진주시의회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산청군의회의 같은 당 소속 기초의원들을 본받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법리상으로도, 학교급식법에 규정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것은 전혀 위법한 것이 아니다"며 "금지규정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의 재량이며 이를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해당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산청군의회,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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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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