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26일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본인과 부인, 장녀 명의의 재산으로 모두 22억9835만원을 신고했다.

황 후보자 본인 재산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141.53㎡) 8억8000만원, 예금  5억2091여 만 원, 체어맨 승용차(1258만원) 등 총 14억1349만원이다.

배우자 예금 3억여 원 증가... 장녀 총리 내정 직전 증여세 납부

배우자는 경기도 용인 수지 아파트(164.24㎡) 3억4900만 원, 이 아파트의 임대채무(전세금) 3억1000만원, 충남 천안시 빌라 건물 전세 보증금 3000만원, 예금 5억8279만원 등 총 6억5179만원을 신고했다.

눈에 띄는 점은 황 후보자 배우자의 재산 중 예금이 2배 이상 늘었다는 점이다. 황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내정 당시 예금으로 2억6407만원을 신고한 바 있다. 2년여 만에 3억1872만원이 증가한 셈이다.

지난 23일 결혼한 황 후보자의 장녀는 예금 1억1306만원, 사인간 채권(신혼집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 등 총 2억3306만원을 신고했다. 장녀의 재산도 2013년 5월 7200여 만원에서 2억3306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 1억2000만원은 장녀가 신혼집 마련을 위해 황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다. 황 후보자의 장녀는 총리 후보 지명 3일 전인 지난 18일 증여세 450만원을 납부했다. 총리 지명을 대비해 서둘러 증여세를 낸 듯한 모양새다. 황 후보자 측은 "장녀가 지난 23일 결혼했고 증여를 받고 바로 세금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여일은 밝히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2013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에도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3억원의 전세금을 주고 계약한 장남에게 전세자금 일부를 불법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장남 재산 고지 거부... 배우자 아파트 전세금 7000만원 올려

황 후보자의 재산은 2013년 법무부 장관 내정 당시 신고했던 25억8925만원 보다 3억원 가량 줄었다.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와 용인 아파트의 평가액이 하락했고 전세 아파트(3억원)에 살고 있었던 장남이 독립생계를 이유로 이번에는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배우자의 예금 증가 등으로 지난해 초 법무부 장관 당시 신고한 21억2853만원보다는 1억6982만원 늘었다. 특히 배우자 명의의 용인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2억4000만원에 전세를 줬지만 올해는 3억1000만원으로 전세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의 경우 황 후보자의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투기 의혹이 일기도 했다. 황 후보자의 배우자와 처가가 지난 1999년 용인 수지 아파트 2채의 분양권을 전매로 구입하고도 실제 거주하지 않아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라는 의심을 받았다.

용인 수지 지역은 1990년대 말 분당신도시를 대체하는 부동산 투자처로 각광을 받았고 2000년대 중반 아파트값이 폭등해 서울 강남 3구와 더불어 '버블 세븐' 지역으로 불리기도 했다. 실제 황 후보자 배우자의 아파트도 2007년 최고 9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황 후보자는 2013년 장관 청문회 당시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아이들 대학 진학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못 간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투기 의혹은 이번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용인 수지아파트 투기 의혹과 불법증여, 증여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태그:#황교안
댓글3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