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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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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장관 임기 동안 총 9048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부 비용 집행에 편법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업무추진비를 50만 원 이상 집행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 지침을 피하려고 49만 원만 결제했다는 것이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3년 3월 11일부터 법무장관 임기를 시작해 매월 평균 377만 원을 사용했다. 가장 많이 사용한 기간은 2014년 4분기(10. 1 ~ 12.31)로, 이 기간에만 2064만 원이 업무추진비로 집행됐다. 대부분이 각종 간담회나 행사 비용으로 쓰였고, 한 번에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가량이 쓰였다.

황 후보자는 이 가운데 상당수의 간담회에서 48~49만 원을 결제했다. 전체 140건 가운데 39건으로 27.8%가 해당한다. 특히 임기 초반에는 드물게 있었던 사례가 점점 늘어나 2015년 1분기에는 전체 20건 가운데 14건이나 된다. 참석인원이나 성격과 관련 없이 일정한 액수만 결제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다분하다.

"액수뿐 아니라 일자까지 청문회에서 꼼꼼하게 확인할 것"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공무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는 액수와 상관없이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을 증빙서류에 기재하게 돼 있다. 특히 업무추진비를 50만 원 이상 집행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황 후보자 국회 청문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로 내정된 우원식 의원실 측은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정부 지침을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라며 "사용 액수뿐 아니라 일자까지 청문회에서 꼼꼼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업무추진비 외에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등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전혀 편법이 아니다"라며 "5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모두 처리를 했다, 지침을 피하기 위해 분할 결제를 한 경우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태그:#황교안, #법무부, #업무추진비, #우원식,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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