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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대전지부를 비롯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26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에 불법적인 재정지원을 한 전현직 대전교육감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교조대전지부를 비롯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26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에 불법적인 재정지원을 한 전현직 대전교육감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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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를 비롯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전·현직 대전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율형사립고에 불법적인 지원을 한 배임 혐의가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예산 항목에 대한 '오해'라며 일축하고 있다.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지정배)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등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대표들은 26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자사고 불법지원 전·현직 교육감 고발 및 자사고 재지정 취소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형사립고에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 대전 대성고와 서대전여고, 대전대신고 등 3개의 자사고에 '학교·교육과정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12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은 2013년 한 해 동안 학교교육과정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로 대성고에 4억 7천여 만 원, 서대전여고에 3억 8천여 만 원, 대신고에 3억 9천여 만 원을 지원했다.

이러한 불법지원은 타 시도에서도 나타나지만 평균적으로 수천만 원에 불과하고, 1억 원이 넘는 곳은 익산 남성고와 울산 성신고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교육청만 유독 3개의 자사고에 평균 4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전교육청의 '자사고 사랑'은 시설비 지원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대전시교육청에서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대전대성고와 서대전여고, 대전대신고 등 3개의 학교에 시설비 명목으로 지원한 금액만 무려 143억 9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특히, 1시간 이내에 모든 학생들의 통학이 가능한 대전 시내에 위치한 3개 학교가 기숙사를 증축한다는 명목으로 시교육청으로 부터 지원받은 금액만 무려 70억 원(대성고 32억 7천만 원, 서대전여고 8억 7천만 원, 대신고 30억 원)이 넘는 것은 말 그대로 '특혜'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는 자사고가 본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준비기관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며 "대전시교육청은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지도·감독에 나서기는커녕, 자사고의 교육과정 파행운영을 적극 도운 셈이다, 전형적인 '혈세 낭비' 특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왜 유독 대전만 자사고에 노골적인 특혜를 베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가 김신호 전 교육감과 설동호 현 교육감이 해당 자사고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선거 커넥션' 등 둘 사이에 뭔가 주고받는 거래가 없었다면, 교육당국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하면서까지 이렇게 천문학적인 혈세를 지원했을 리 만무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에게 대성고와 서대전여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을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대상인 이 두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에 명시된 지정 취소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들은 "온갖 회계부정과 입시부정, 교육과정 편법운영, 신입생 모집 미달 등으로 점철된 학교들에 위법한 재정지원을 한 것도 모자라 '지정 연장'을 선물할 경우, 우리는 교육감이 '유착 의혹'을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김신호 전 교육감과 설동호 현 교육감을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에도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며 전교조의 주장을 일축했다.

대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르면 자사고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성격의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는 지원받지 못하지만,  환경개선 시설비,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비 및 기타 사업성 경비는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원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비'가 실제 지원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맞서는 것은 교육청이 지원한 '기타 사업성 경비', 이른바 '목적사업비'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이다.

'원어민 교사 채용', '영재학급 운영', '진로체험교육' 등의 사업에 지원된 목적사업비에는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교조는 불법적 지원이라고 보고 있는 것. 특히 감사원에서도 올해 3월 '일반 자사고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은 이러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자사고 지원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이지, 이미 지원된 지원금이 불법이라는 취지가 아니"라며 "이미 자사고에 지원된 목적사업비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집행됐다"고 말했다.


태그:#자사고, #대전교육청, #전교조대전지부, #설동호, #자율형사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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