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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를 가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아래 교원노조법) 2조를 두고 최종 판단을 내린다. 합법화 16년 만에 위기를 맞이한 전교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오마이뉴스>는 헌재가 5월 28일 오후 2시에 전교조 사건 선고할 예정임을 확인했다. 이날 헌재는 교원노조법 2조(☞ 법률 전문 바로가기)를 두고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제청한 위헌법률심판과 전교조가 2013년 낸 헌법소원을 병합, 법률상 '교원'의 지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다시 묻는 질문... 교사는 노동자인가 아닌가

현재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의 범위를 현직으로 제한하고 있다.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교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 9명이 전교조 조합원인 점을 지적, 시정요구를 했지만 전교조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에 법적 근거가 없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6월 19일 1심(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에서 완패했다.

벼랑 끝으로 몰린 전교조는 석 달 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교원노조법 2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이었다. 이때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까지 받아들여지면서 전교조는 일시적으로나마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교조를 일종의 산별노조로 봐야 한다며 해직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전교조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에는 해직자나 구직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전교조 가입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만 인정할 경우 교원의 단결권이 침해받는다고 봤다. 1심과 달리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때문에 교원의 단결권을 부인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그 바탕인 헌재의 1991년 사립학교 교원 노동 3권 제한 결정이 헌법에 어긋나며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지난해 6월 19일 기자회견 모습.
▲ 전교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민주주의 후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지난해 6월 19일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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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의 바탕에는 '교사는 노동자인가 아닌가' 하는 해묵은 논쟁이 깔려 있다. 헌재의 28일 결정은 24년 만에 이 논쟁을 두고 다시 한 번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이날 헌재가 교원노조법 2조 위헌 결정을 내리면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힘을 잃는다. 반면 합헌 결정이 날 경우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1999년 합법화 이전으로 돌아가는 셈이다(관련 기사 : 전교조에 대한 법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당사자도 모르게 비공개·초고속 진행... 이해할 수 없다"

전교조는 헌재가 다급한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헌재가 이번 사건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지난 22일 공개변론 신청서를 냈다. 또 5월 25일에는 한때 국무총리 후보군에 들어간 안창호 재판관은 정부가 당사자인 소송을 심리하기엔 부적격이라며 재판관 제척 및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로선 5월 28일 예정대로 선고기일이 열릴 분위기다. 전교조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인 5월 28일에 헌재 결정 예정이란 소식을 갑작스럽게 접했다"며 당황스러운 기색을 드러냈다. 또 "헌재 결정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물론 우리 교육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며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 관심사인 이번 판결이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비공개·초고속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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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ㅣ손병관 기자



태그:#전교조,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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