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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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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오는 26일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6월 중순 방미 전에 새 국무총리를 안착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은 다음 주 화요일(26일)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6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즉, 6월 14일 전까지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안 처리를 모두 마무리 지어야 하는 셈이다.

새누리당도 이를 의식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에서 "황 후보자 내정은 대통령께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 평가한다, 인사청문특위 위원 인선에 바로 들어가겠다"라며 "가급적 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인사청문절차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해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국무총리의 임명동의안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장관과 달리 본회의 인준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다. 야권이 박 대통령의 황 후보자 지명을 '공안통치 신호탄'으로 해석하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청와대의 계산이 들어맞을지 의문이다.

당장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 한 인터뷰에서 "전관예우를 톡톡히 받은 사람이 장관이 됐고 다시 총리가 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사회개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며 "특히 5개월 동안 16억 원을 받았다고 물러났던 전 안대희 총리지명자, 또 7개월 동안 7억 원을 받았다고 해서 물러났던 정동기 전 감사원장 지명자, 이런 분들은 인사청문회도 못해보고 낙마한 바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관련 기사 : '한 달 1억'에서부터 '떡값검사 봐주기'까지...)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법사위원장 시절에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해결되지 않던 사안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며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및 '삼성 떡값 검사' 연루 논란 등을 부적격 사유로 꼽았다.

설훈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한 인터뷰에서 "청문회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특히 그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나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같은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도 황 장관은 그냥 넘어가는 식이었다"라며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이분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강조했다.

○ 편집ㅣ김지현 기자



태그:#황교안,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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