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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돌입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한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돌입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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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두고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돌입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21일 일본 정부는 한국이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와 관련해 WTO 협정에 기반해 협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이는 국가 간 무역 분쟁을 WTO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만약 양국이 60일 안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소위원회를 통해 WTO 제소 절차가 시작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한국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는 WTO 협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외교적 방식으로는 한국 정부가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WTO 협의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일본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 과학적 근거 부족"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되자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치바, 아오모리 등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하야시 농림수산상은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라면서 "그동안 외교적 경로를 통해 규제 철회를 요청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일본과의 협의에서 수입금지 조치가 한국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충분히 설명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야시 농림수산상도 "WTO에서의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해 양국 간의 타협 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면서 제소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합의 도출을 원한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도 이달 15일부터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원산지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며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어 일본은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산 식품 수입 금지로 인한 무역 분쟁이 늘어나면서 역사 인식과 더불어 새로운 외교적 갈등으로 떠오르고 있다.


태그:#일본, #후쿠시마 원전, #세계무역기구,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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