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DJ DOC 김창렬

그룹 DJ DOC 김창렬이 자신이 광고모델로 있었던 식품회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권우성


그룹 DJ DOC의 김창렬이 최근 인터넷 상에서 가격 대비 품질이 훌륭하지 않거나 과대포장 되어 있는 상품을 두고 '창렬스럽다'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연예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수치스러운 방법"이라며 "(김창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부터라도 중단하여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창렬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편의점용 즉석제품 때문에 '창렬스럽다' '창렬하다' 등의 인터넷 조어가 생긴 것으로 보고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한 식품회사를 상대로 광고모델 계약 해지를 비롯,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걸었다.

이를 두고 20일 김창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썬앤파트너스는 "(김창렬이) 2009년 4월 경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초상 및 성명을 사용하게 했으나, 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개발 및 생산 유통하는 상품에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이상이 발견되었다"며 "또 김창렬의 이름이 부실한 내용물이 담긴 과대포장·과장광고 제품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상반기 (과대포장 관련) 논란이 불거진 시점 이래 A사는 지금까지 김창렬에게 어떠한 사과 및 손해배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전한 김창렬 측은 "A사로 인하여 연예인으로서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물론 명예와 신용마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월 A사도 "자사와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김창렬의 소속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해 영업을 방해했고, 이는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에 해당한다"며 김창렬을 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렬은 이 사건으로 피고소인 신분으로 지난 19일 조사를 받았다.

이를 두고 김창렬 측은 "A사의 고소가 진실을 외면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연예인으로서 의뢰인의 약점을 이용한 '화해'의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하였고, 이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렬 DJ 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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